2026.05.27 (수)

  • 흐림속초0.0℃
  • 비0.3℃
  • 흐림철원0.0℃
  • 흐림동두천0.2℃
  • 흐림파주0.0℃
  • 흐림대관령0.0℃
  • 흐림춘천0.4℃
  • 비백령도0.2℃
  • 흐림북강릉0.0℃
  • 흐림강릉
  • 흐림동해0.1℃
  • 비서울20.6℃
  • 비인천0.0℃
  • 흐림원주0.4℃
  • 흐림울릉도
  • 흐림수원0.5℃
  • 흐림영월0.4℃
  • 흐림충주0.0℃
  • 흐림서산
  • 흐림울진0.0℃
  • 비청주5.2℃
  • 비대전11.4℃
  • 흐림추풍령1.1℃
  • 비안동1.3℃
  • 흐림상주1.1℃
  • 흐림포항19.0℃
  • 흐림군산1.1℃
  • 흐림대구6.4℃
  • 흐림전주0.0℃
  • 비울산9.3℃
  • 비창원20.9℃
  • 구름많음광주0.7℃
  • 비부산9.4℃
  • 흐림통영13.2℃
  • 흐림목포
  • 비여수8.9℃
  • 흐림흑산도19.8℃
  • 흐림완도5.4℃
  • 흐림고창9.8℃
  • 흐림순천2.4℃
  • 흐림홍성(예)0.3℃
  • 흐림3.5℃
  • 비제주20.8℃
  • 맑음고산
  • 흐림성산1.0℃
  • 구름많음서귀포22.9℃
  • 흐림진주14.5℃
  • 흐림강화0.3℃
  • 흐림양평
  • 흐림이천0.7℃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0℃
  • 흐림태백0.4℃
  • 흐림정선군0.1℃
  • 흐림제천
  • 흐림보은3.5℃
  • 흐림천안1.2℃
  • 흐림보령0.0℃
  • 흐림부여0.7℃
  • 흐림금산0.9℃
  • 흐림13.2℃
  • 흐림부안0.4℃
  • 흐림임실
  • 흐림정읍0.2℃
  • 흐림남원
  • 흐림장수
  • 구름많음고창군6.6℃
  • 흐림영광군9.7℃
  • 흐림김해시5.1℃
  • 흐림순창군0.0℃
  • 흐림북창원5.0℃
  • 흐림양산시13.3℃
  • 흐림보성군2.1℃
  • 흐림강진군1.8℃
  • 흐림장흥0.0℃
  • 흐림해남0.4℃
  • 흐림고흥8.5℃
  • 흐림의령군12.2℃
  • 흐림함양군2.9℃
  • 흐림광양시4.1℃
  • 흐림진도군
  • 흐림봉화0.8℃
  • 흐림영주0.7℃
  • 흐림문경3.4℃
  • 흐림청송군0.0℃
  • 흐림영덕0.0℃
  • 흐림의성3.8℃
  • 흐림구미7.9℃
  • 흐림영천1.0℃
  • 흐림경주시2.5℃
  • 흐림거창4.7℃
  • 흐림합천4.5℃
  • 흐림밀양13.5℃
  • 흐림산청5.8℃
  • 흐림거제12.8℃
  • 흐림남해19.8℃
  • 흐림6.0℃
울진군,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울진군,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 접수

이율 연 2%에서 연 1%로 인하하고 융자 한도 상향

울진군청 전경1.JPG

 

울진군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2026년 상반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되는 기금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규모와 조건이 대폭 개선됐다. 


특히 이율을 기존 연 2%에서 연 1%로 인하하고 융자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소득자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안정자금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전세자금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또한 상환방식도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 균분상환으로 개선되어 상환 부담을 보다 분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른 융자 한도 및 상환조건은 다음과 같다. 


소득자금은 가구당 5천만 원 이하로 2년 거치 후 3년간 연 2회 균분상환, 안정자금은 가구당 2천만 원 이하로 동일 조건이 적용된다. 


전세자금은 가구당 1억 원 이하로 2년 거치 후 5년간 연 2회 균분상환 방식이다.


융자 대상은 크게 소득자금, 안정자금, 전세자금으로 구분된다. 


소득자금은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을 통해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안정자금은 천재지변이나 각종 재난 등으로 긴급한 생계자금이 필요한 가구를 지원한다. 


전세자금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영업을 위한 전세자금이 필요한 주민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세대(가구)당 1건에 한하며 공고일 현재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군민만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먼저 NH농협은행 울진군지부에서 신용조사의견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기간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 제외 대상,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이번 금리 인하와 융자 한도 상향을 통해 군민들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특히 농어촌 지역의 소득 수준 향상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