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속초-0.9℃
  • 맑음-3.4℃
  • 맑음철원-3.8℃
  • 맑음동두천-1.1℃
  • 맑음파주-2.1℃
  • 맑음대관령-4.3℃
  • 맑음춘천-0.9℃
  • 맑음백령도-2.2℃
  • 맑음북강릉0.0℃
  • 맑음강릉0.8℃
  • 맑음동해1.0℃
  • 맑음서울-2.3℃
  • 맑음인천-2.6℃
  • 맑음원주-2.1℃
  • 눈울릉도-0.2℃
  • 맑음수원-1.3℃
  • 맑음영월-1.0℃
  • 맑음충주-0.8℃
  • 맑음서산-1.3℃
  • 맑음울진2.3℃
  • 맑음청주0.6℃
  • 맑음대전1.3℃
  • 맑음추풍령-1.0℃
  • 맑음안동0.6℃
  • 맑음상주1.8℃
  • 맑음포항3.8℃
  • 맑음군산1.6℃
  • 맑음대구2.4℃
  • 맑음전주1.2℃
  • 맑음울산3.9℃
  • 맑음창원3.2℃
  • 맑음광주3.2℃
  • 구름많음부산5.0℃
  • 맑음통영5.8℃
  • 맑음목포1.0℃
  • 맑음여수4.2℃
  • 맑음흑산도2.2℃
  • 맑음완도6.0℃
  • 맑음고창1.3℃
  • 맑음순천1.9℃
  • 맑음홍성(예)0.0℃
  • 맑음-0.4℃
  • 맑음제주5.8℃
  • 맑음고산3.5℃
  • 구름조금성산5.4℃
  • 구름많음서귀포11.1℃
  • 맑음진주5.4℃
  • 맑음강화-2.0℃
  • 맑음양평-0.9℃
  • 맑음이천-0.3℃
  • 맑음인제-2.4℃
  • 맑음홍천-1.8℃
  • 맑음태백-3.2℃
  • 맑음정선군-1.6℃
  • 맑음제천-2.4℃
  • 맑음보은-0.3℃
  • 맑음천안-0.5℃
  • 맑음보령1.4℃
  • 맑음부여1.7℃
  • 맑음금산0.8℃
  • 맑음0.0℃
  • 맑음부안2.0℃
  • 맑음임실1.1℃
  • 맑음정읍0.8℃
  • 맑음남원1.5℃
  • 맑음장수-0.2℃
  • 맑음고창군0.6℃
  • 맑음영광군1.1℃
  • 구름조금김해시4.9℃
  • 맑음순창군0.6℃
  • 맑음북창원3.9℃
  • 구름조금양산시6.0℃
  • 맑음보성군4.3℃
  • 맑음강진군3.4℃
  • 맑음장흥3.9℃
  • 맑음해남3.0℃
  • 구름조금고흥4.6℃
  • 맑음의령군4.7℃
  • 맑음함양군2.9℃
  • 맑음광양시6.1℃
  • 맑음진도군1.1℃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1.7℃
  • 맑음문경-0.2℃
  • 맑음청송군0.2℃
  • 맑음영덕2.4℃
  • 맑음의성2.0℃
  • 맑음구미2.1℃
  • 맑음영천3.0℃
  • 맑음경주시2.8℃
  • 맑음거창2.8℃
  • 맑음합천5.9℃
  • 맑음밀양4.8℃
  • 맑음산청3.4℃
  • 맑음거제3.8℃
  • 맑음남해5.0℃
  • 구름조금5.4℃
함안소방서, 2026년 달라지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함안소방서, 2026년 달라지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 안내

함안소방서(서장 김종찬)2026년 달라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안내한다고 26일 밝혔다.

 

260126-6-2026년 달라지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 안내.jpg

2026년 달라지는 소방시설 기준 안내와 시설점검(사진/함안소방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하 차고·주차장, 공장, 터널 등을 중심으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일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31일부터 개정 내용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먼저 202631일부터 차고·주차장에 대한 소방 동의 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종전에는 바닥면적 200이상이면서 20대 이상 주차 가능한 경우에만 소방 동의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면적과 주차 대수와 관계없이 차고·주차장이 설치되는 모든 경우에 소방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설계 단계부터 화재 안전성을 더욱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 차고·주차장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도 강화된다. 건축물 지하에 설치된 200미만의 차고·주차장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며, 200미만인 모든 층에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하도록 기준이 신설된다. 또한 지하 차고·주차장이 200이상이면 모든 층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신산업 분야와 새로운 화재 위험 요소를 반영한 기준 보완도 함께 추진된다. 시각 경보설비 적용 대상에 리튬 일차 전지 공장이 새롭게 포함되고, 가스 누출 사고에 대비해 가스누설경보기 적용 대상에 공장이 추가된다.

 

대형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운 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연결송수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터널의 길이 기준은 기존 1,000m에서 500m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연결살수설비는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이 200미만인 경우와 차량 주차 대수 20대 미만의 기계식 주차시설까지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김종찬 서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 일상과 밀접한 지하 주차장, 공장, 터널 등의 안전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