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6 (화)

  • 흐림속초17.5℃
  • 흐림26.4℃
  • 흐림철원23.5℃
  • 흐림동두천24.2℃
  • 흐림파주23.5℃
  • 흐림대관령17.8℃
  • 흐림춘천26.1℃
  • 비백령도20.9℃
  • 흐림북강릉19.9℃
  • 흐림강릉21.1℃
  • 흐림동해18.8℃
  • 비서울27.0℃
  • 비인천25.3℃
  • 흐림원주27.5℃
  • 구름많음울릉도22.9℃
  • 비수원22.8℃
  • 흐림영월27.5℃
  • 흐림충주28.2℃
  • 흐림서산24.1℃
  • 흐림울진19.7℃
  • 흐림청주28.2℃
  • 흐림대전24.9℃
  • 흐림추풍령22.3℃
  • 흐림안동27.3℃
  • 흐림상주23.8℃
  • 흐림포항25.5℃
  • 흐림군산25.4℃
  • 비대구25.9℃
  • 흐림전주27.0℃
  • 흐림울산24.2℃
  • 흐림창원24.8℃
  • 흐림광주25.1℃
  • 흐림부산24.5℃
  • 흐림통영25.3℃
  • 비목포23.0℃
  • 비여수20.8℃
  • 비흑산도17.8℃
  • 흐림완도20.4℃
  • 흐림고창25.3℃
  • 흐림순천20.2℃
  • 비홍성(예)24.4℃
  • 흐림27.0℃
  • 비제주25.7℃
  • 흐림고산21.8℃
  • 흐림성산21.7℃
  • 비서귀포22.3℃
  • 흐림진주25.7℃
  • 흐림강화23.9℃
  • 흐림양평27.3℃
  • 흐림이천28.4℃
  • 흐림인제22.6℃
  • 흐림홍천26.5℃
  • 흐림태백19.1℃
  • 흐림정선군21.9℃
  • 흐림제천27.6℃
  • 흐림보은26.0℃
  • 흐림천안23.9℃
  • 흐림보령25.3℃
  • 흐림부여23.0℃
  • 흐림금산25.5℃
  • 흐림24.2℃
  • 흐림부안26.8℃
  • 흐림임실24.8℃
  • 흐림정읍26.6℃
  • 흐림남원24.5℃
  • 흐림장수23.8℃
  • 흐림고창군25.8℃
  • 흐림영광군24.7℃
  • 흐림김해시26.6℃
  • 흐림순창군24.4℃
  • 흐림북창원27.8℃
  • 흐림양산시27.1℃
  • 흐림보성군20.6℃
  • 흐림강진군21.3℃
  • 흐림장흥21.5℃
  • 흐림해남21.6℃
  • 흐림고흥20.5℃
  • 흐림의령군27.2℃
  • 흐림함양군25.3℃
  • 흐림광양시22.3℃
  • 흐림진도군21.2℃
  • 흐림봉화25.1℃
  • 흐림영주23.4℃
  • 흐림문경26.8℃
  • 구름많음청송군28.1℃
  • 구름많음영덕20.2℃
  • 흐림의성28.9℃
  • 흐림구미23.7℃
  • 흐림영천27.3℃
  • 흐림경주시27.0℃
  • 흐림거창24.8℃
  • 흐림합천26.6℃
  • 흐림밀양28.2℃
  • 흐림산청25.6℃
  • 흐림거제24.2℃
  • 흐림26.6℃
“단속은 시작일 뿐”…외국인 불법배달, 공조 단속 체계 구축 필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단속은 시작일 뿐”…외국인 불법배달, 공조 단속 체계 구축 필요

- 경찰 단속 시 외국인 비자 및 신분 확인 절차 강화
- 체류 자격 위반 확인 시 출입국·외국인청 인계 의무화
- 경찰청·법무부 간 상시 공조 단속 체계 구축

KakaoTalk_20260416_221913107_09.jpg

 서울 경찰청 앞 1인 시위 일반 라이더

 

 

최근 배달 업계에서 외국인 불법 배달 및 이륜 차 위반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 종사자들에 따르면 일부 배달 과정에서 타인 명의 계정 사용체류 자격 외 취업 의심무면허 운전 및 보험 미확인 상태 운행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호위반과 인도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까지 이어지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단속이 이뤄지더라도 경고 수준에 그치거나외국인의 비자 상태 확인 및 출입국 당국 인계 절차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배달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 정조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단속은 단순 적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자 확인위법 여부 판단출입국 인계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찰청과 법무부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현장 관계자들은 단속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시민 참여형 신고 시스템 활성화와 포상금 제도 확대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체류 자격 외 활동은 제한되며(18), 취업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20). 위반 시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46). 또한 「도로교통법」은 신호 준수 의무(5)와 무면허 운전 금지(43)를 명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단속 문제가 아닌 출입국 질서교통 안전그리고 공정 경쟁과 직결된 문제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단속 → 확인 → 인계로 이어지는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