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3 (월)

성산소방서(서장 장창문)가 7일 119구급대원을 향한 폭언 욕설 및 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2025년 전국 구급대원 폭행 사고가 198건 발생하였으며, 다양한 예방 대책추진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을 향한 폭행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구급대원을 향한 폭력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물론 응급 의료체계 전반에 악영향을끼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성산소방서는 이러한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술 취한 사람 출동 시 개인 안전·채증 장비 착용 ▲소방 특법사법경찰 직접 수사 원칙 확립 ▲피해 구급대원긴급심리지원(상담) 의무 시행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원석 대응총괄과장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향한 폭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구급대원을 향한 폭력 건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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