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경기도 '김포 향산 도시 개발'의 시작은 약 3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업초기 시행사는 중소업체 였던 유진종합건설(대표 심주섭)이었다.
시행사인 유진종합건설은 이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한국최대의 건설사인 '현대건설'과 5:5의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결과는 27년간 158억원이라는 거액을 쏟아붓고 대기업인 현대 건설의 조직적 범죄와 국가 시스템의 붕괴로 파산, 반면에 대기업인 현대 건설은 중소업체인 시행사 '유진종합건설'을 배제 하고 사업을 완공해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했다.
처음부터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계약인양 대기업 '현대건설'은 동업자 관계인 공동사업자 '유진종합건설'을 초법적으로 사업에서 배제 시켰다.
1990년대 말부터 추진된 '김포 향산 도시개발 사업'은 '현대건설'측의 '공동 명의 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조 의혹' , '시행사 단독 명의 인허가 문서의 인장 도용 및 명의 변경', '이를 통한 '조직적 사업권 편취' 로 약 40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사업 수익 을 안겨 주었고, 반대로 유진종합건설은 절반에 달하는 2000억 원가량을 정산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결국 '청산 법인'으로 전락 했다.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현재 이 사건 항소심과 관련 사법부의 공정성 문제까지 정면으로 제기되고 있다.
'유진종합건설'측에 의하면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와 중소 시행사의 피해는 철저히 외면됐고, 대기업에 유리한 판단만 반복됐다"며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더 충격적인 정황은 대규모 조세 포탈 정황이다.
'유진종합건설'측 주장에 따르면 , '현대건설'은 김포시로부터 총 분양 면적 약 11만2천 평을 승인 받았음에도, 지방세 신고 시 건축 연면적을 약 4,300평만 신고해 10만 평 이상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실제 분양 매출: 1조 4천억 원 이상 추정, 사업 소득: 약4200억 원 이상 추정 임에도 불구하고 국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 축소, 비용 과다 계상, 이른바 분식회계 정황이 포착됐다는 주장이다.
이는 사실로 확인 될 경우, 단순 탈세를 넘어 국가 재정을 기만한 중대 범죄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유진종합건설' 심주섭 대표는 " 이 싸움은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이 끝까지 버틸 수 있는가를 묻는 싸움"이라며 검찰과 국세청에 ▶합동수사, ▶탈세액 전액 환수,▶문서 위조 행사및 위조인장행사 및 사업권 탈취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제 이 사건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경제발전'과 '도시개발'에서 벌어진 하나의 해프닝이 아닌 근본적으로 국가 비호아래 행해진 수많은 대기업의 비리와 부정사건 그로인한 대기업의 부당이득 취득과 불법적, 초법적 행위, 그로인한 수많은 중소 업체의 도산, 사법부의 봐주기식 수사에 대한 하나의 경종이 되는 사건이다.
이제 이사건을 향한 대중의 시선은 과연 사법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 질지 아니면 대기업의 막대한 자본과 영향력 아래 여전히 국가와 사법 시스템이 어울한 사법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할 것인가? 하는 것 이다.,
이는 한 시민단체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이와 같은 사례는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 구조적 갑을 문제이자 공공의 감시 대상" 이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이 촉구 된다.
본 사건의 당사자인 심주섭 대표는 " 개인적으로는 이미 모든것을 잃었지만, 이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위를 이어간다"며 , "정부와 언론과 국민이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달라" 호소 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현대 건설 측은 아직 입장을 내놓치 않고 있다. (박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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