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0 (수)

  • 구름많음속초20.5℃
  • 맑음23.0℃
  • 맑음철원22.5℃
  • 맑음동두천26.0℃
  • 맑음파주23.7℃
  • 맑음대관령19.5℃
  • 맑음춘천23.6℃
  • 맑음백령도18.1℃
  • 구름많음북강릉22.3℃
  • 맑음강릉24.8℃
  • 구름많음동해22.5℃
  • 맑음서울24.7℃
  • 맑음인천22.5℃
  • 구름많음원주24.1℃
  • 맑음울릉도23.7℃
  • 맑음수원24.3℃
  • 구름많음영월22.9℃
  • 맑음충주25.5℃
  • 맑음서산23.8℃
  • 구름많음울진22.6℃
  • 흐림청주24.5℃
  • 맑음대전24.9℃
  • 맑음추풍령24.7℃
  • 맑음안동26.3℃
  • 맑음상주26.6℃
  • 맑음포항27.7℃
  • 구름많음군산23.6℃
  • 맑음대구27.3℃
  • 맑음전주26.1℃
  • 맑음울산26.4℃
  • 맑음창원27.6℃
  • 구름많음광주26.2℃
  • 맑음부산27.7℃
  • 맑음통영26.1℃
  • 구름많음목포24.4℃
  • 맑음여수26.1℃
  • 구름많음흑산도22.3℃
  • 맑음완도27.3℃
  • 구름많음고창25.6℃
  • 맑음순천24.9℃
  • 맑음홍성(예)25.2℃
  • 구름많음24.1℃
  • 맑음제주24.3℃
  • 맑음고산22.0℃
  • 맑음성산26.2℃
  • 맑음서귀포26.8℃
  • 맑음진주25.6℃
  • 맑음강화22.3℃
  • 구름많음양평23.2℃
  • 맑음이천26.7℃
  • 구름많음인제22.4℃
  • 구름많음홍천23.4℃
  • 맑음태백21.1℃
  • 구름많음정선군23.3℃
  • 구름많음제천22.8℃
  • 맑음보은24.8℃
  • 구름많음천안25.2℃
  • 구름많음보령23.0℃
  • 구름많음부여24.1℃
  • 맑음금산26.2℃
  • 맑음23.9℃
  • 구름많음부안25.7℃
  • 구름많음임실24.2℃
  • 구름많음정읍25.7℃
  • 구름많음남원25.3℃
  • 구름많음장수23.3℃
  • 구름많음고창군25.4℃
  • 구름많음영광군25.5℃
  • 맑음김해시27.7℃
  • 구름많음순창군25.0℃
  • 맑음북창원27.1℃
  • 구름많음양산시28.8℃
  • 맑음보성군27.6℃
  • 맑음강진군27.6℃
  • 맑음장흥26.3℃
  • 구름많음해남25.9℃
  • 맑음고흥26.7℃
  • 맑음의령군26.9℃
  • 구름많음함양군26.0℃
  • 맑음광양시27.3℃
  • 맑음진도군25.8℃
  • 구름많음봉화24.6℃
  • 구름많음영주24.7℃
  • 구름많음문경26.2℃
  • 구름많음청송군24.7℃
  • 맑음영덕27.7℃
  • 맑음의성26.6℃
  • 맑음구미27.8℃
  • 맑음영천25.5℃
  • 맑음경주시27.6℃
  • 구름많음거창26.1℃
  • 맑음합천28.1℃
  • 맑음밀양26.8℃
  • 구름많음산청26.5℃
  • 맑음거제26.4℃
  • 맑음남해26.6℃
  • 맑음28.0℃
안동시, 산불특별법 피해 지원 설명회 순회 진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동시, 산불특별법 피해 지원 설명회 순회 진행

지원금 지급은 선착순이 아니며 정확하고 충실한 신청이 무엇보다 중요

0223 안동시  산불특별법 피해 지원 설명회 순회 진행 (1).JPG

 

안동시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산불 특별법 피해 지원 설명회’를 피해지역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순회 개최하고 있다.

 

시는 지난 12일 풍천면을 시작으로 임하면, 일직면, 길안면까지 설명회를 진행했다.

 

오는 3월 6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 면 지역과 시민회관에서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1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되는 집중신청기간을 맞아 피해 신고 및 지원 절차를 시민 눈높이에 맞춰 안내하고 사전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산불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은 산불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이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부모․자녀․형제․친인척․이장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번 특별법은 기존 신고기간을 놓쳐 접수하지 못했던 누락분, 이미 지원을 받았으나 산정 금액에 이의가 있는 추가 지원분, 기존 제도에 없어 신고 자체가 어려웠던 신규 항목까지 폭넓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설명회를 통해 피해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해 신청할 것을 거듭 안내하고 있다.

 

피해 신청은 1월 29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 1년간 가능하며 이 중 1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집중신청기간으로 운영된다. 

 

신청은 피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신청인 및 피해자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증거자료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사진․영수증․거래명세서 등 관련 자료가 있을 경우 우선 심의 대상이 되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하며 충분한 증빙을 확보한 뒤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0223 안동시  산불특별법 피해 지원 설명회 순회 진행 (2).JPG

 

지원금 지급은 선착순이 아니며 정확하고 충실한 신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건축물․공장 기계설비 같은 시설복구 지원과 함께‘산불특별법’에 따른 피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산불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능하며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남은 설명회는 남선면, 남후면, 임동면 등 피해 지역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시민회관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시는 현장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별도로 운영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으로 재산상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피해 주민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한 분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