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4 (토)

  • 맑음속초23.8℃
  • 흐림22.0℃
  • 흐림철원20.8℃
  • 맑음동두천21.2℃
  • 맑음파주22.0℃
  • 맑음대관령18.3℃
  • 흐림춘천21.7℃
  • 박무백령도23.3℃
  • 맑음북강릉21.4℃
  • 맑음강릉25.4℃
  • 맑음동해21.6℃
  • 박무서울23.1℃
  • 흐림인천22.9℃
  • 흐림원주23.2℃
  • 박무울릉도21.6℃
  • 구름많음수원22.9℃
  • 구름많음영월20.8℃
  • 구름많음충주22.6℃
  • 구름많음서산23.1℃
  • 흐림울진22.0℃
  • 박무청주24.0℃
  • 구름많음대전23.2℃
  • 흐림추풍령20.7℃
  • 흐림안동22.0℃
  • 흐림상주22.8℃
  • 흐림포항23.8℃
  • 흐림군산22.5℃
  • 흐림대구23.5℃
  • 흐림전주22.7℃
  • 비울산21.7℃
  • 비창원21.7℃
  • 흐림광주21.7℃
  • 비부산21.5℃
  • 흐림통영20.5℃
  • 비목포21.6℃
  • 비여수21.0℃
  • 안개흑산도19.4℃
  • 흐림완도20.6℃
  • 흐림고창22.4℃
  • 흐림순천20.6℃
  • 박무홍성(예)22.9℃
  • 구름많음22.0℃
  • 비제주22.2℃
  • 흐림고산22.8℃
  • 흐림성산22.4℃
  • 비서귀포22.7℃
  • 흐림진주21.2℃
  • 흐림강화21.8℃
  • 흐림양평22.2℃
  • 흐림이천22.5℃
  • 흐림인제20.9℃
  • 흐림홍천22.3℃
  • 맑음태백17.8℃
  • 구름많음정선군19.8℃
  • 맑음제천20.2℃
  • 구름많음보은21.9℃
  • 구름많음천안21.5℃
  • 맑음보령23.2℃
  • 구름많음부여22.6℃
  • 흐림금산22.4℃
  • 구름많음21.9℃
  • 흐림부안23.3℃
  • 흐림임실21.3℃
  • 흐림정읍22.6℃
  • 흐림남원21.4℃
  • 흐림장수19.8℃
  • 흐림고창군22.5℃
  • 흐림영광군22.2℃
  • 흐림김해시21.6℃
  • 흐림순창군21.4℃
  • 흐림북창원22.3℃
  • 흐림양산시22.1℃
  • 흐림보성군21.2℃
  • 흐림강진군20.8℃
  • 흐림장흥20.7℃
  • 흐림해남20.8℃
  • 흐림고흥21.0℃
  • 흐림의령군21.7℃
  • 흐림함양군21.6℃
  • 흐림광양시21.7℃
  • 흐림진도군20.4℃
  • 구름많음봉화17.9℃
  • 구름많음영주20.0℃
  • 구름많음문경21.3℃
  • 흐림청송군19.9℃
  • 흐림영덕21.0℃
  • 흐림의성21.6℃
  • 흐림구미22.8℃
  • 흐림영천22.8℃
  • 흐림경주시21.7℃
  • 흐림거창21.5℃
  • 흐림합천22.1℃
  • 흐림밀양22.6℃
  • 흐림산청21.2℃
  • 흐림거제20.9℃
  • 흐림남해21.1℃
  • 흐림22.1℃
세종경찰,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 집중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경찰,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 집중단속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 위반 등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 위반 등

 

[세종지회장 朱元將 기자]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과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남택화)는 9월 1일부터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교차로를 비워두는 것이 필요하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특히,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면 단속된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한 만큼,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차로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끼어들기를 하기 위해 진행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세 번째,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하여도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유턴 구역선에서 차례로 안전하게 유턴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 차량과 동시에 유턴 할 경우에는 앞 차량이 유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단속되지 않는다.

 

 네 번째,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된다.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차로를 준수하여 주행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며 긴급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하였으나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과 혈액‧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 또는 출동하는 경우에 긴급성이 인정되며, 기타 목적으로 의료진‧장비 등이 탑승한 채 운전자가 ‘긴급이송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 단속되지 않는다.

 

 세종경찰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잦은 핵심교차로 12곳, 유턴 위반이 잦은 2곳 등에서 캠코더 등을 활용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에게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5대 반칙 운전 근절 등 기초적인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KakaoTalk_20240510_085554465_05.jpg

 

스크린 사진.jpg

  세종시에 대한 행정수도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는 교통법규 준수로 보다 안전한 세종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기대해 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