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는 화재 취약 시기인 겨울철에 접어든 이후 도내 곳곳에서 축사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축산농가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각별한 화재 예방과 안전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고 밝혔다.
겨울철 축사 화재 당부(사진/경상남도소방본부)
경남소방본부가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축사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205건 중 64건(31.2%)이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종별로는 우사 104건(재산 피해 약 3억 원), 돈사 78건(94억여 원), 계사 23건(15억여 원)으로 집계됐으며, 화재 원인 중 파악된 것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주의 59건, 기계적 요인이 16건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축사 시설은 노후 전기설비와 가연성 보온재 사용 등으로 인해 화재 위험성이 높은 데다, 소방서와 원거리에 있는 때도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축사 간 떨어진 거리가 짧고 방화벽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한번 불이 나면 인근 동으로 쉽게 옮겨붙는 등 연소 확대 우려가 크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31일 합천군 야로면 한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새끼 돼지 450마리가 폐사하고, 돈사 1동(201㎡)이 전소되어 총 1억 8,0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12월 29일 김해시 상동면 한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돼지 1,880마리(모돈 280마리, 자돈 1,600마리)가 폐사하고, 돈사 4동(1,060㎡)이 전소해 약 6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박승제 예방안전과장은 “축사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축사 인근 화기 취급에 특히 주의하고, 규격에 맞는 전열기를 사용과 노후 전기설비 교체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도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축사 화재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축사 화재 예방을 위한 주요 수칙으로는 ▲규격에 맞는 전열기 사용 ▲노후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점검‧교체 ▲전기설비에 수분‧먼지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환기‧보호조치 ▲축사 인근 화기 취급 시 각별한 주의 등이 있다.
경남소방본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 및 축산 관련 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축사 화재 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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