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3 (일)

포천시는 2026년 4월 13일부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하수 및 하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안내 엽서’를 발송한다. 이번 안내는 「하수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정화조 내부 청소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화조 청소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 효율이 떨어져 인근 하천의 수질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발송 대상은 소흘읍, 신북면, 가산면, 관인면, 내촌면 등 5개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자 7,800여 명이다. 시는 특정 시기에 청소 수요가 집중돼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7월 3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안내 엽서를 분산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순차적으로 안내를 이어갈 예정이다. 안내 엽서에는 정화조 내부 청소 의무사항을 비롯해 관내 분뇨수집·운반업체 연락처와 청소 수수료 등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았다. 특히 최근 공공하수관로 연결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정화조의 폐쇄 신고 절차도 함께 안내해 행정 절차 누락으로 인한 시민 불이익을 줄일 방침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정화조 청소는 깨끗한 물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실천”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기한 내 청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화조 청소로 깨끗한 물 환경을 지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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