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4 (일)

  • 맑음속초13.6℃
  • 구름많음9.5℃
  • 맑음철원9.0℃
  • 맑음동두천11.3℃
  • 맑음파주11.3℃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10.1℃
  • 맑음백령도16.4℃
  • 흐림북강릉13.2℃
  • 흐림강릉15.1℃
  • 흐림동해14.5℃
  • 맑음서울16.2℃
  • 구름많음인천17.2℃
  • 흐림원주14.5℃
  • 흐림울릉도18.4℃
  • 흐림수원17.3℃
  • 흐림영월12.5℃
  • 흐림충주14.3℃
  • 구름많음서산14.5℃
  • 흐림울진15.2℃
  • 흐림청주18.7℃
  • 흐림대전17.5℃
  • 흐림추풍령14.3℃
  • 흐림안동14.1℃
  • 흐림상주14.3℃
  • 흐림포항20.4℃
  • 흐림군산16.1℃
  • 흐림대구15.9℃
  • 흐림전주17.5℃
  • 흐림울산16.9℃
  • 흐림창원17.9℃
  • 흐림광주18.0℃
  • 흐림부산19.1℃
  • 흐림통영19.2℃
  • 흐림목포18.6℃
  • 흐림여수19.5℃
  • 비흑산도19.1℃
  • 흐림완도20.1℃
  • 흐림고창15.4℃
  • 흐림순천13.9℃
  • 흐림홍성(예)13.9℃
  • 흐림13.7℃
  • 비제주20.9℃
  • 흐림고산20.3℃
  • 흐림성산21.5℃
  • 흐림서귀포20.7℃
  • 흐림진주14.6℃
  • 맑음강화13.9℃
  • 흐림양평14.1℃
  • 흐림이천13.6℃
  • 맑음인제10.0℃
  • 흐림홍천11.5℃
  • 흐림태백9.8℃
  • 흐림정선군11.9℃
  • 흐림제천11.7℃
  • 흐림보은13.5℃
  • 흐림천안14.1℃
  • 흐림보령15.8℃
  • 흐림부여15.3℃
  • 흐림금산14.4℃
  • 흐림16.0℃
  • 흐림부안16.4℃
  • 흐림임실14.1℃
  • 흐림정읍15.5℃
  • 흐림남원17.4℃
  • 흐림장수12.3℃
  • 흐림고창군17.0℃
  • 흐림영광군15.3℃
  • 흐림김해시18.3℃
  • 흐림순창군14.6℃
  • 흐림북창원18.7℃
  • 흐림양산시18.7℃
  • 흐림보성군16.6℃
  • 흐림강진군17.3℃
  • 흐림장흥16.8℃
  • 흐림해남18.6℃
  • 흐림고흥18.1℃
  • 흐림의령군13.9℃
  • 흐림함양군13.9℃
  • 흐림광양시18.7℃
  • 흐림진도군20.0℃
  • 흐림봉화10.5℃
  • 흐림영주12.8℃
  • 흐림문경13.8℃
  • 흐림청송군11.9℃
  • 흐림영덕14.7℃
  • 흐림의성13.4℃
  • 흐림구미15.1℃
  • 흐림영천13.7℃
  • 흐림경주시13.7℃
  • 흐림거창13.2℃
  • 흐림합천15.1℃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4.8℃
  • 흐림거제18.4℃
  • 흐림남해18.7℃
  • 흐림17.1℃
울산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확대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울산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확대 지정

외국인 부동산거래 편의 위해 2곳 추가 … 총 30개소 운영

울산시청사

 

울산시는 관내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편의를 위해 외국어로 부동산 중개가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2곳을 추가 지정해 모두 30곳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지난 7월 28일 ~ 8월 26일까지 신청을 받아 소양심사 및 외국어능력 면접심사를 거쳐 영어 1곳과 일본어 1곳 등 2곳을 선발했다.

선정기준은 울산시에서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2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중개사무소이다.

2곳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울산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영어 20개소, 일본어 7개소, 중국어 3개소 등 총 30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매매, 임대차 등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로써 지정된 현황은 울산시 누리집(분야별-도시/주택/토지-토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원활한 중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이 철회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