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금)

  • 맑음속초6.1℃
  • 맑음7.1℃
  • 맑음철원6.1℃
  • 맑음동두천7.5℃
  • 맑음파주5.1℃
  • 맑음대관령6.4℃
  • 맑음춘천7.2℃
  • 안개백령도5.5℃
  • 박무북강릉7.7℃
  • 맑음강릉8.8℃
  • 맑음동해8.7℃
  • 연무서울8.2℃
  • 박무인천5.4℃
  • 맑음원주9.4℃
  • 맑음울릉도10.9℃
  • 박무수원4.2℃
  • 맑음영월8.3℃
  • 맑음충주7.3℃
  • 흐림서산5.6℃
  • 맑음울진8.4℃
  • 맑음청주11.3℃
  • 맑음대전10.3℃
  • 맑음추풍령11.1℃
  • 맑음안동8.2℃
  • 맑음상주12.9℃
  • 맑음포항10.0℃
  • 맑음군산5.7℃
  • 구름많음대구11.5℃
  • 박무전주6.7℃
  • 연무울산10.2℃
  • 구름많음창원11.2℃
  • 맑음광주10.8℃
  • 연무부산12.0℃
  • 맑음통영10.3℃
  • 박무목포7.2℃
  • 연무여수15.6℃
  • 구름많음흑산도8.3℃
  • 구름많음완도10.6℃
  • 맑음고창4.7℃
  • 구름많음순천10.9℃
  • 박무홍성(예)6.1℃
  • 맑음8.8℃
  • 맑음제주11.6℃
  • 맑음고산11.9℃
  • 맑음성산13.4℃
  • 맑음서귀포12.9℃
  • 구름많음진주7.8℃
  • 흐림강화4.1℃
  • 맑음양평11.1℃
  • 맑음이천10.0℃
  • 맑음인제6.1℃
  • 맑음홍천8.4℃
  • 맑음태백3.0℃
  • 맑음정선군6.1℃
  • 맑음제천6.3℃
  • 맑음보은6.3℃
  • 맑음천안8.5℃
  • 맑음보령5.1℃
  • 맑음부여6.5℃
  • 맑음금산8.3℃
  • 맑음8.1℃
  • 맑음부안5.2℃
  • 맑음임실5.9℃
  • 맑음정읍5.7℃
  • 맑음남원8.2℃
  • 맑음장수4.4℃
  • 맑음고창군5.0℃
  • 맑음영광군5.2℃
  • 맑음김해시11.3℃
  • 맑음순창군7.7℃
  • 맑음북창원12.8℃
  • 맑음양산시9.7℃
  • 구름많음보성군13.7℃
  • 구름많음강진군9.0℃
  • 구름많음장흥8.5℃
  • 구름많음해남6.6℃
  • 구름많음고흥10.5℃
  • 구름많음의령군6.5℃
  • 맑음함양군10.6℃
  • 흐림광양시14.7℃
  • 구름많음진도군7.1℃
  • 맑음봉화3.7℃
  • 맑음영주9.6℃
  • 맑음문경10.3℃
  • 맑음청송군4.0℃
  • 맑음영덕7.1℃
  • 맑음의성6.0℃
  • 맑음구미11.0℃
  • 구름많음영천7.8℃
  • 구름많음경주시6.7℃
  • 맑음거창7.4℃
  • 맑음합천8.6℃
  • 맑음밀양9.0℃
  • 맑음산청10.7℃
  • 맑음거제10.4℃
  • 구름많음남해11.1℃
  • 맑음9.2℃
세종경찰청, 4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경찰청, 4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로 불법무기로부터 안전한 세종시 구현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로 불법무기로부터 안전한 세종시 구현

 

[세종지회장 朱元將 기자]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5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450X620 KO.jpg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며, 신고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자진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불법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는 소지자와의 관계, 대리 제출하는 이유 등을 신고소에 설명하여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였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니 기간 내 제출이 필요하다.

 

  작년 2024년에 세종경찰청에서는 공기총 1정, 가스분사기 1정,  도검 7자루, 실탄 221발을 수거한 바 있었다.

골프존.png

 

그림3.png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으로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신속히 회수하는 한편, 불법무기류 소지 행위를 단속하는 등 무기류 관련 사건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