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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공설시장 점포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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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옥천공설시장 점포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

새단장을 마친 공설시장 신규 점포

 

옥천군은 옥천공설시장(옥천읍 삼금로 5길 14) 점포 새단장을 마치고 점포 입점자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점포는 일반점포와 휴게음식점 등이며, 시설개선사업에 따른 신규점포 10개소와 기존 점포 3개소이다.

점포면적은 14㎡(8개소), 19.35㎡(2개소), 28㎡‧30㎡‧68.35㎡(각 1개소) 등이다. 낙찰시(최고가 입찰) 일시 납부해야 하며, 최저가는 면적별로 48만2,040원부터 237만730원까지이다.

사용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계약갱신 횟수는 2회(1회 갱신기간 5년 이내)이다.

공개경쟁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모집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이다. 입찰서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한다.

입찰 자격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옥천군 관내에 계속 거주한 만 20세 이상의 개인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국세, 지방세 미납자(체납자)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의한 영업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사업비 3억여원을 투입하여 기존 노점 8개 시설을 개선하여 신규점포 10개소를 신설하여 전통시장에 손님 유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옥천공설시장 입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옥천군 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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