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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노근리사건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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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충청북도, 노근리사건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7년만의 유족의 아픔 보듬다

충북도청 전경

 

노근리사건희생자들의 추가 심사를 비롯한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보상의 길이 마침내 열렸다.

충청북도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9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노근리사건특별법이 처음 제정된 2004년 3월 5일 이후 17년만이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이장섭 국회의원이 최초 발의했으며, 노근리사건특별법 주요개정안에는 △추가희생자심사(1년 이내) △법인에 대한지원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보호 △트라우마치유사업실시 등 유족들의 주요 요구사항이 반영됐다

부대의견으로 제주4.3사건의 보상기준을 참조하여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방안을 강구하고, 법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시행령에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적시했다.

그동안 충북도는 노근리사건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지역국회의원을 비롯한 행안위원 등 대국회활동을 벌여왔다.

또한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회장 양해찬)와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은 수차례 국회 방문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이 더해져 금번의 노근리사건특별법 전부개정에 이르게 되었다.

충청북도는 노근리사건특별법 통과 후 행안부와 적극 협의해 국가차원의 현실적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시종 지사는 ‘노근리사건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현실적 피해보상을 실현하고 진정한 과거사 청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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