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 (수)

  • 흐림속초20.6℃
  • 흐림20.9℃
  • 흐림철원20.7℃
  • 흐림동두천21.5℃
  • 흐림파주20.6℃
  • 흐림대관령15.1℃
  • 흐림춘천21.1℃
  • 박무백령도19.8℃
  • 흐림북강릉19.6℃
  • 흐림강릉20.3℃
  • 흐림동해20.4℃
  • 흐림서울23.7℃
  • 흐림인천23.3℃
  • 흐림원주22.7℃
  • 흐림울릉도20.0℃
  • 흐림수원22.4℃
  • 흐림영월19.5℃
  • 흐림충주23.0℃
  • 흐림서산21.5℃
  • 흐림울진18.8℃
  • 흐림청주24.2℃
  • 흐림대전21.4℃
  • 흐림추풍령20.7℃
  • 흐림안동20.6℃
  • 흐림상주21.2℃
  • 비포항21.0℃
  • 흐림군산21.6℃
  • 흐림대구21.5℃
  • 흐림전주22.6℃
  • 비울산20.1℃
  • 비창원20.6℃
  • 흐림광주19.4℃
  • 비부산21.6℃
  • 흐림통영19.2℃
  • 비목포20.1℃
  • 비여수19.9℃
  • 비흑산도19.7℃
  • 흐림완도20.3℃
  • 흐림고창19.5℃
  • 흐림순천17.3℃
  • 흐림홍성(예)21.5℃
  • 흐림21.8℃
  • 비제주23.2℃
  • 흐림고산23.3℃
  • 흐림성산24.4℃
  • 비서귀포24.1℃
  • 흐림진주19.2℃
  • 흐림강화20.8℃
  • 흐림양평23.0℃
  • 흐림이천21.8℃
  • 흐림인제18.3℃
  • 흐림홍천20.9℃
  • 흐림태백16.7℃
  • 흐림정선군18.6℃
  • 흐림제천20.6℃
  • 흐림보은21.7℃
  • 흐림천안20.9℃
  • 흐림보령21.8℃
  • 흐림부여21.6℃
  • 흐림금산21.2℃
  • 흐림22.1℃
  • 흐림부안22.1℃
  • 흐림임실20.2℃
  • 흐림정읍21.5℃
  • 흐림남원20.5℃
  • 흐림장수19.4℃
  • 흐림고창군20.2℃
  • 흐림영광군18.3℃
  • 흐림김해시20.6℃
  • 흐림순창군18.8℃
  • 흐림북창원20.9℃
  • 흐림양산시21.2℃
  • 흐림보성군20.3℃
  • 흐림강진군20.1℃
  • 흐림장흥20.3℃
  • 흐림해남20.6℃
  • 흐림고흥20.1℃
  • 흐림의령군20.1℃
  • 흐림함양군20.3℃
  • 흐림광양시18.8℃
  • 흐림진도군20.4℃
  • 흐림봉화16.9℃
  • 흐림영주19.3℃
  • 흐림문경21.0℃
  • 흐림청송군17.4℃
  • 흐림영덕18.0℃
  • 흐림의성19.4℃
  • 흐림구미22.8℃
  • 흐림영천20.2℃
  • 흐림경주시19.3℃
  • 흐림거창20.2℃
  • 흐림합천20.5℃
  • 흐림밀양21.3℃
  • 흐림산청18.1℃
  • 흐림거제19.4℃
  • 흐림남해19.3℃
  • 흐림21.0℃
3080+ 주택공급대책 법률 시행, 사업 본궤도 올라 증산 4구역 등 사업설명회…10월 중 예정지구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3080+ 주택공급대책 법률 시행, 사업 본궤도 올라 증산 4구역 등 사업설명회…10월 중 예정지구 지정

 

3080+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률 시행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발표해 온 다양한 도심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후보지가 많고 진행속도가 빠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그동안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6만호 규모의 사업후보지를 발표하였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이미 17곳(2.5만호 규모)에서 사업참여 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9월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 및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10월 중에는 예정지구 지정을 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가장 먼저 주민동의를 확보한 증산4구역은 9월 28일 2차 설명회(온라인 방식)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하고, 10월초에는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구역들에 대한 2차 설명회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직 동의율이 낮거나 반대 의견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도 이번 법 시행과 선도구역 2차 설명회를 계기로 사업 인센티브가 구체화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사업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경우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 수립, 주민동의(2/3) 확보 등을 거쳐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의 동의가 빠른 만큼 이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현재 2/3 이상 동의를 확보한 구역들은 최대한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구지정 등 향후 법적 사업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법적 분쟁 가능성도 미연에 차단하여 사업 안정성과 신속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 시행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동의서는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다시 한번 받기로 하였다.

다만, 법 시행전에 서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재동의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으로 3080+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는 등 사업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른 만큼, 예정지구 지정 및 본 지구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