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수)

  • 맑음속초36.2℃
  • 맑음33.4℃
  • 맑음철원31.5℃
  • 맑음동두천32.0℃
  • 맑음파주31.1℃
  • 맑음대관령28.8℃
  • 맑음춘천32.9℃
  • 맑음백령도28.3℃
  • 맑음북강릉37.1℃
  • 맑음강릉36.1℃
  • 구름많음동해36.2℃
  • 맑음서울32.3℃
  • 맑음인천29.4℃
  • 맑음원주32.7℃
  • 맑음울릉도32.5℃
  • 맑음수원31.4℃
  • 구름많음영월32.6℃
  • 맑음충주32.3℃
  • 맑음서산32.2℃
  • 구름많음울진35.3℃
  • 맑음청주33.3℃
  • 맑음대전33.2℃
  • 구름많음추풍령30.0℃
  • 구름많음안동33.0℃
  • 구름많음상주32.7℃
  • 맑음포항36.1℃
  • 맑음군산30.9℃
  • 맑음대구34.4℃
  • 구름많음전주32.9℃
  • 맑음울산35.2℃
  • 맑음창원36.6℃
  • 맑음광주33.7℃
  • 맑음부산38.1℃
  • 구름많음통영33.8℃
  • 맑음목포31.2℃
  • 맑음여수34.9℃
  • 맑음흑산도31.1℃
  • 맑음완도33.3℃
  • 맑음고창32.2℃
  • 맑음순천32.1℃
  • 맑음홍성(예)32.9℃
  • 맑음31.3℃
  • 맑음제주33.6℃
  • 구름많음고산31.7℃
  • 맑음성산31.5℃
  • 맑음서귀포32.1℃
  • 맑음진주36.0℃
  • 맑음강화27.7℃
  • 맑음양평32.7℃
  • 맑음이천33.0℃
  • 맑음인제31.1℃
  • 구름많음홍천32.8℃
  • 구름많음태백30.6℃
  • 구름많음정선군33.3℃
  • 맑음제천31.2℃
  • 구름많음보은31.5℃
  • 맑음천안31.6℃
  • 맑음보령
  • 맑음부여32.7℃
  • 구름많음금산32.3℃
  • 맑음32.0℃
  • 맑음부안31.9℃
  • 맑음임실31.6℃
  • 맑음정읍32.6℃
  • 맑음남원32.8℃
  • 구름많음장수30.2℃
  • 맑음고창군33.1℃
  • 맑음영광군30.9℃
  • 맑음김해시37.8℃
  • 맑음순창군32.4℃
  • 맑음북창원36.8℃
  • 맑음양산시39.6℃
  • 맑음보성군33.7℃
  • 맑음강진군34.7℃
  • 맑음장흥33.1℃
  • 맑음해남33.0℃
  • 맑음고흥34.0℃
  • 맑음의령군37.1℃
  • 맑음함양군33.8℃
  • 맑음광양시35.8℃
  • 맑음진도군31.3℃
  • 구름많음봉화32.5℃
  • 맑음영주31.5℃
  • 맑음문경31.9℃
  • 구름많음청송군33.4℃
  • 맑음영덕35.8℃
  • 구름많음의성33.6℃
  • 구름많음구미33.8℃
  • 맑음영천34.0℃
  • 맑음경주시35.7℃
  • 맑음거창34.7℃
  • 맑음합천37.1℃
  • 맑음밀양36.5℃
  • 맑음산청34.8℃
  • 구름많음거제34.1℃
  • 맑음남해34.2℃
  • 맑음37.2℃
서울시교육청 양천구 ○○초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설명자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IT/교육/건강

서울시교육청 양천구 ○○초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설명자료

서울시.JPG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관내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 30.(금)에 학생이 담임교사를 수차례 폭행하는 사안이 발생하였다.


사안 발생 후 피해 교사와 침해 학생은 즉시 분리 조치하였고, 학교에서는 사안 처리를 위해 컨설팅을 요청하여,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는 7. 12.(수)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절차와 피해교사 보호조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해당 학교에서는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로 특별휴가를 부여 하고,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 신청하였다. 또한 침해 학생에 대한 1:1 보조인력을 지원하였고, 심리상담을 실시 중이다. 아울러 당시 폭행 상황을 목격한 학급 학생들의 심리 치료를 위해 집단상담을 실시하였다.


7. 19.(수)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본 사안을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였다.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 특별교육(12시간)을, 해당 학부모에 대해서는 특별교육(5시간)을 심의ㆍ의결하였다. 또한 담임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로는 특별휴가(5일), 심리상담 지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소송비 지원, 필요시 비정기전보 신청, 수사기관에 고발요청서 접수·신청을 심의ㆍ의결하였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피해 교사에 대한 치료비, 심리상담,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소송비 지원과 수사기관 고발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활동침해 사안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