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2 (금)

  • 맑음속초28.1℃
  • 맑음23.5℃
  • 맑음철원24.3℃
  • 맑음동두천25.6℃
  • 맑음파주26.2℃
  • 맑음대관령21.9℃
  • 맑음춘천24.7℃
  • 박무백령도19.4℃
  • 맑음북강릉27.9℃
  • 맑음강릉28.4℃
  • 맑음동해26.2℃
  • 맑음서울26.4℃
  • 맑음인천23.6℃
  • 맑음원주23.9℃
  • 맑음울릉도24.8℃
  • 맑음수원25.3℃
  • 맑음영월24.1℃
  • 맑음충주24.7℃
  • 맑음서산23.8℃
  • 맑음울진25.4℃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5.1℃
  • 맑음추풍령24.1℃
  • 맑음안동25.9℃
  • 맑음상주27.4℃
  • 맑음포항27.6℃
  • 맑음군산24.3℃
  • 맑음대구26.8℃
  • 맑음전주26.3℃
  • 맑음울산26.8℃
  • 맑음창원26.8℃
  • 맑음광주25.6℃
  • 맑음부산27.7℃
  • 맑음통영25.1℃
  • 구름많음목포24.4℃
  • 맑음여수25.1℃
  • 구름많음흑산도23.5℃
  • 구름많음완도26.9℃
  • 맑음고창25.6℃
  • 맑음순천24.9℃
  • 맑음홍성(예)25.2℃
  • 맑음25.0℃
  • 맑음제주25.2℃
  • 맑음고산22.6℃
  • 구름많음성산23.8℃
  • 구름많음서귀포25.5℃
  • 맑음진주25.7℃
  • 맑음강화22.7℃
  • 맑음양평25.4℃
  • 맑음이천25.6℃
  • 맑음인제24.0℃
  • 맑음홍천24.4℃
  • 맑음태백23.6℃
  • 맑음정선군24.5℃
  • 맑음제천23.6℃
  • 맑음보은24.3℃
  • 맑음천안24.8℃
  • 맑음보령25.1℃
  • 맑음부여24.7℃
  • 맑음금산26.8℃
  • 맑음24.0℃
  • 맑음부안25.6℃
  • 맑음임실25.3℃
  • 맑음정읍26.6℃
  • 맑음남원25.6℃
  • 맑음장수24.4℃
  • 맑음고창군25.8℃
  • 맑음영광군25.5℃
  • 맑음김해시27.6℃
  • 맑음순창군25.9℃
  • 맑음북창원27.9℃
  • 맑음양산시29.0℃
  • 맑음보성군25.2℃
  • 맑음강진군27.2℃
  • 맑음장흥26.6℃
  • 구름많음해남25.9℃
  • 맑음고흥26.1℃
  • 맑음의령군26.8℃
  • 맑음함양군27.1℃
  • 맑음광양시26.4℃
  • 구름많음진도군25.1℃
  • 맑음봉화25.4℃
  • 맑음영주25.1℃
  • 맑음문경25.7℃
  • 맑음청송군26.7℃
  • 맑음영덕28.4℃
  • 맑음의성27.3℃
  • 맑음구미27.9℃
  • 맑음영천27.4℃
  • 맑음경주시27.6℃
  • 맑음거창26.1℃
  • 맑음합천26.8℃
  • 맑음밀양27.0℃
  • 맑음산청26.3℃
  • 맑음거제25.8℃
  • 맑음남해25.5℃
  • 맑음27.7℃
철원군·철원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착한가게 철원 215호점 ‘코다’ 현판식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철원군·철원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착한가게 철원 215호점 ‘코다’ 현판식 개최

철원군·철원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착한가게 철원 215호점 ‘코다’ 현판식 개최

 

철원군은 최근 카페 ‘코다’(대표: 이재형-철원읍 화지리)가 착한가게 철원 215호점으로 등록되어 현판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재형 ‘코다’카페 대표는 “직장 정년퇴직 후에도 철원이 좋아 카페를 운영하면서 정착하게 되었다. ‘코바늘과 다육이’의 이름 따서 ‘코다’라는 카페 이름을 짓게 되었으며, 코바늘뜨기를 통한 재능기부를 틈틈이 하던 중에 철원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착한가게 설명을 듣고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었다. 지역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쁘다.”고 전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착한가게 기부사업에 동참해주시는 주민분들을 보면서 따뜻하고 행복한 철원이 될 수 있는 희망찬 미래가 보인다.” “민·관 모두가 힘을 합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더욱 살기 좋은 철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착한가게 나눔 캠페인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것으로 동참이 가능한데, 기부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적립되어 관내 저소득계층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활용되며, 기부자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해 법정기부 세제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철원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