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3 (일)

  • 구름많음속초24.1℃
  • 박무21.8℃
  • 구름많음철원21.4℃
  • 맑음동두천22.1℃
  • 구름많음파주21.7℃
  • 구름많음대관령19.0℃
  • 맑음춘천22.0℃
  • 흐림백령도23.8℃
  • 구름많음북강릉23.1℃
  • 구름많음강릉24.2℃
  • 맑음동해23.5℃
  • 구름많음서울23.1℃
  • 구름많음인천23.5℃
  • 구름많음원주22.2℃
  • 구름많음울릉도26.4℃
  • 맑음수원23.6℃
  • 구름많음영월21.8℃
  • 구름많음충주23.3℃
  • 구름많음서산22.9℃
  • 맑음울진26.0℃
  • 박무청주23.2℃
  • 맑음대전23.6℃
  • 맑음추풍령22.7℃
  • 맑음안동22.8℃
  • 맑음상주23.2℃
  • 맑음포항25.5℃
  • 맑음군산23.9℃
  • 맑음대구24.1℃
  • 맑음전주26.3℃
  • 맑음울산25.4℃
  • 구름많음창원26.7℃
  • 맑음광주26.0℃
  • 맑음부산27.5℃
  • 맑음통영25.7℃
  • 맑음목포27.4℃
  • 맑음여수26.6℃
  • 맑음흑산도26.5℃
  • 구름많음완도28.2℃
  • 맑음고창27.5℃
  • 맑음순천23.0℃
  • 맑음홍성(예)22.9℃
  • 맑음22.0℃
  • 맑음제주28.3℃
  • 맑음고산27.3℃
  • 맑음성산28.2℃
  • 구름많음서귀포27.9℃
  • 맑음진주24.6℃
  • 구름많음강화23.3℃
  • 구름많음양평21.9℃
  • 맑음이천22.7℃
  • 구름많음인제21.4℃
  • 구름많음홍천22.0℃
  • 구름많음태백19.9℃
  • 구름많음정선군
  • 맑음제천21.3℃
  • 맑음보은21.8℃
  • 맑음천안21.9℃
  • 맑음보령26.6℃
  • 맑음부여22.6℃
  • 맑음금산22.1℃
  • 맑음22.7℃
  • 맑음부안24.4℃
  • 맑음임실22.9℃
  • 맑음정읍25.5℃
  • 맑음남원24.3℃
  • 맑음장수20.7℃
  • 맑음고창군26.7℃
  • 맑음영광군26.3℃
  • 맑음김해시25.8℃
  • 맑음순창군23.9℃
  • 맑음북창원26.7℃
  • 맑음양산시25.5℃
  • 맑음보성군27.2℃
  • 구름많음강진군27.3℃
  • 맑음장흥27.4℃
  • 맑음해남27.5℃
  • 맑음고흥26.9℃
  • 맑음의령군23.3℃
  • 맑음함양군23.9℃
  • 맑음광양시25.7℃
  • 구름많음진도군27.9℃
  • 구름많음봉화21.1℃
  • 맑음영주22.3℃
  • 맑음문경22.8℃
  • 맑음청송군22.2℃
  • 맑음영덕23.4℃
  • 맑음의성22.8℃
  • 맑음구미24.3℃
  • 맑음영천22.6℃
  • 맑음경주시24.5℃
  • 맑음거창23.5℃
  • 맑음합천24.3℃
  • 맑음밀양24.6℃
  • 맑음산청24.3℃
  • 맑음거제25.5℃
  • 맑음남해26.1℃
  • 맑음25.7℃
배진교, 국무조정실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지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배진교, 국무조정실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지적

체불임금 즉시 정산하고 2022년 예산안 근로기준법에 맞게 변경해야

배.JPG

 


[ 검경합동신문 전은술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배진교의원이 2022년 국무조정실 예산을 분석한 결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등에서 일하는 공무직노동자의 임금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노동자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무직 또는 기간제 노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통상임금의 1.5배가 아닌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른 9급 공무원 초과근로수당인 8,887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이 경우 기본급 기준으로 하면 시간당 5,000여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기준으로 하면 체불임금은 더 늘어난다.


연차에 대한 보상인 연가보상 역시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 연가보상 기준인 기본급의 86%만 지급하면서 연차 미사용자에 대한 체불이 발생한다.


또한, 올해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올해도 공무원 수당 기준으로 초과근로수당과 연가보상금을 지급해 이미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체불임금이 발생된 상황이다. 해당 노동자들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탄소중립위원회 등에 행정실무원, 사무보조원 등으로 일하고 있고 인원은 65명에 달한다.


배진교 의원은 “정부기관이 관행과 내부규정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무조정실은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그간 발생한 체불임금을 즉시 지급하고 2022년 예산안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수정하라.”고 주장했다.


이어“정부부처 및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저작권자 검경합동신문, 무단전재금지, 재배포시 검경합동신문 표시를 할 것, 전은술기자wjsdmstnf@naver.com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