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

  • 맑음속초8.8℃
  • 맑음1.7℃
  • 맑음철원1.4℃
  • 맑음동두천2.6℃
  • 맑음파주0.8℃
  • 맑음대관령2.9℃
  • 맑음춘천2.5℃
  • 비백령도2.4℃
  • 맑음북강릉6.8℃
  • 맑음강릉11.2℃
  • 맑음동해9.9℃
  • 연무서울5.2℃
  • 박무인천2.3℃
  • 맑음원주4.0℃
  • 맑음울릉도8.1℃
  • 맑음수원6.2℃
  • 맑음영월3.7℃
  • 맑음충주2.3℃
  • 맑음서산5.5℃
  • 맑음울진10.8℃
  • 연무청주5.7℃
  • 연무대전6.6℃
  • 맑음추풍령7.6℃
  • 맑음안동7.8℃
  • 맑음상주8.7℃
  • 맑음포항12.5℃
  • 맑음군산7.4℃
  • 맑음대구11.3℃
  • 맑음전주9.1℃
  • 맑음울산10.2℃
  • 맑음창원11.2℃
  • 맑음광주11.5℃
  • 맑음부산11.6℃
  • 맑음통영11.0℃
  • 맑음목포9.7℃
  • 맑음여수11.6℃
  • 맑음흑산도6.3℃
  • 맑음완도10.1℃
  • 맑음고창10.6℃
  • 맑음순천8.3℃
  • 박무홍성(예)4.0℃
  • 맑음2.4℃
  • 맑음제주14.1℃
  • 맑음고산13.6℃
  • 맑음성산12.8℃
  • 맑음서귀포13.9℃
  • 맑음진주9.0℃
  • 맑음강화-0.4℃
  • 맑음양평4.1℃
  • 맑음이천3.2℃
  • 맑음인제2.3℃
  • 맑음홍천3.3℃
  • 맑음태백5.8℃
  • 맑음정선군2.4℃
  • 맑음제천1.6℃
  • 맑음보은5.5℃
  • 맑음천안4.8℃
  • 맑음보령5.1℃
  • 맑음부여4.8℃
  • 맑음금산6.7℃
  • 맑음4.1℃
  • 맑음부안6.5℃
  • 맑음임실7.3℃
  • 맑음정읍9.1℃
  • 맑음남원9.1℃
  • 맑음장수4.6℃
  • 맑음고창군8.7℃
  • 맑음영광군9.0℃
  • 맑음김해시11.6℃
  • 맑음순창군10.4℃
  • 맑음북창원12.7℃
  • 맑음양산시11.6℃
  • 맑음보성군7.9℃
  • 맑음강진군9.2℃
  • 맑음장흥9.0℃
  • 맑음해남8.7℃
  • 맑음고흥8.7℃
  • 맑음의령군8.0℃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11.7℃
  • 맑음진도군5.9℃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2.8℃
  • 맑음문경5.7℃
  • 맑음청송군6.4℃
  • 맑음영덕8.9℃
  • 맑음의성5.7℃
  • 맑음구미6.4℃
  • 맑음영천10.7℃
  • 맑음경주시8.5℃
  • 맑음거창9.9℃
  • 맑음합천11.7℃
  • 맑음밀양8.6℃
  • 맑음산청9.3℃
  • 맑음거제12.0℃
  • 맑음남해8.8℃
  • 맑음9.6℃
영주시, 올해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 4.58%’로 유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영주시, 올해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 4.58%’로 유지

1월 4.58%, 3월 3.75%, 6월 2.5%, 9월 1.25% 공제

영주-2 영주시, 올해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 4.58%로 유지(영주시청 표지석).JPG

 

영주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을 지난해와 동일한 4.58%로 유지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연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 연납 시 공제율이 4.58%로 제일 크며 이후 3월 신청 시 3.75%, 62.5%, 91.25% 공제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 세원개발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에서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스마트폰 즉시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인터넷 납부(위택스, 지로), 고지서 없이 은행 ATM기 납부 등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자동이체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납기 내 반드시 납부해야 다음 해에도 연납을 유지할 수 있다.

 

 

조종근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이달 말일까지이며,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미납 시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