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3 (일)

  • 구름많음속초28.1℃
  • 맑음27.0℃
  • 구름많음철원29.4℃
  • 구름많음동두천29.6℃
  • 구름많음파주29.0℃
  • 구름많음대관령26.4℃
  • 맑음춘천27.1℃
  • 구름많음백령도26.3℃
  • 맑음북강릉29.0℃
  • 맑음강릉30.1℃
  • 맑음동해27.6℃
  • 맑음서울29.3℃
  • 맑음인천29.6℃
  • 맑음원주28.6℃
  • 맑음울릉도30.5℃
  • 맑음수원30.2℃
  • 맑음영월27.9℃
  • 구름많음충주28.8℃
  • 맑음서산30.9℃
  • 맑음울진29.6℃
  • 맑음청주30.2℃
  • 구름많음대전30.2℃
  • 구름많음추풍령27.6℃
  • 맑음안동29.2℃
  • 구름많음상주27.8℃
  • 맑음포항31.7℃
  • 맑음군산31.5℃
  • 맑음대구30.8℃
  • 구름많음전주33.4℃
  • 맑음울산31.9℃
  • 맑음창원32.9℃
  • 구름많음광주32.7℃
  • 맑음부산33.0℃
  • 맑음통영31.6℃
  • 구름많음목포31.0℃
  • 맑음여수31.0℃
  • 맑음흑산도30.3℃
  • 구름많음완도32.3℃
  • 구름많음고창31.5℃
  • 구름많음순천31.1℃
  • 맑음홍성(예)30.9℃
  • 구름많음28.2℃
  • 맑음제주32.6℃
  • 맑음고산28.8℃
  • 구름많음성산29.3℃
  • 맑음서귀포31.0℃
  • 맑음진주30.2℃
  • 구름많음강화28.5℃
  • 맑음양평27.0℃
  • 맑음이천26.4℃
  • 구름많음인제27.5℃
  • 맑음홍천27.3℃
  • 맑음태백29.4℃
  • 구름많음정선군
  • 맑음제천26.8℃
  • 구름많음보은28.3℃
  • 맑음천안28.9℃
  • 맑음보령32.5℃
  • 구름많음부여30.4℃
  • 구름많음금산29.4℃
  • 맑음29.3℃
  • 맑음부안31.6℃
  • 맑음임실30.6℃
  • 구름많음정읍31.9℃
  • 구름많음남원31.0℃
  • 맑음장수29.7℃
  • 구름많음고창군31.3℃
  • 구름많음영광군30.9℃
  • 맑음김해시33.2℃
  • 구름많음순창군30.4℃
  • 맑음북창원32.7℃
  • 맑음양산시33.8℃
  • 구름많음보성군31.5℃
  • 구름많음강진군31.4℃
  • 구름많음장흥30.4℃
  • 구름많음해남31.2℃
  • 구름많음고흥30.7℃
  • 맑음의령군30.9℃
  • 구름많음함양군30.9℃
  • 구름많음광양시31.7℃
  • 구름많음진도군30.4℃
  • 맑음봉화28.4℃
  • 맑음영주28.1℃
  • 구름많음문경28.9℃
  • 맑음청송군29.6℃
  • 맑음영덕31.1℃
  • 구름많음의성27.5℃
  • 구름많음구미28.3℃
  • 맑음영천30.0℃
  • 맑음경주시32.4℃
  • 구름많음거창30.4℃
  • 맑음합천30.9℃
  • 맑음밀양32.0℃
  • 구름많음산청31.2℃
  • 구름많음거제31.3℃
  • 맑음남해29.5℃
  • 맑음33.2℃
성남시, 전통시장 내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성남시, 전통시장 내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10월 6일부터 10월 17일까지 12일간,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가능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전통시장 내 종사자 등은 10월 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남시는 서울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집단감염 이후 지속적으로 도매시장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됨에 따라 지역사회 선제적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이와 같은 행정명령을 내렸다.

적용 시설은 관내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28개소와 무등록된 2개소(모란민속5일장, 성호시장) 등 총 30개소이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전통시장 내 점포 운영자, 상인회 관리자, 미화원, 시설관리자 등 5000여명으로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기간 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9월 29일 이후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10월 17일까지 전국의 모든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전통시장 상인회 관리자 및 시설관리자는 종사자 등에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성남시는 탄천종합운동장(드라이브스루), 성남종합운동장(워크스루, 드라이브스루), 수정구보건소광장, 야탑역광장 등 총 5곳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평일 09~17시(점심시간 12~14시 제외), 주말 09~13시(점심시간 없음)까지 이용 가능하다. 검사비용은 무료이며, 진단검사 결과는 24시간 이후 문자로 통보된다.

진단검사 대상자가 이를 어기고 코로나19에 확진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명령을 어긴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집단발생하면 시는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