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3 (일)

  • 구름많음속초29.0℃
  • 맑음31.2℃
  • 구름많음철원30.8℃
  • 구름많음동두천31.3℃
  • 맑음파주31.7℃
  • 맑음대관령28.6℃
  • 맑음춘천32.2℃
  • 구름많음백령도28.0℃
  • 맑음북강릉28.9℃
  • 맑음강릉30.8℃
  • 맑음동해28.7℃
  • 맑음서울32.4℃
  • 맑음인천31.1℃
  • 맑음원주31.0℃
  • 맑음울릉도30.3℃
  • 맑음수원32.2℃
  • 맑음영월32.0℃
  • 맑음충주31.6℃
  • 맑음서산32.1℃
  • 맑음울진28.9℃
  • 맑음청주33.1℃
  • 맑음대전33.7℃
  • 구름많음추풍령31.6℃
  • 맑음안동32.8℃
  • 맑음상주32.0℃
  • 맑음포항34.6℃
  • 맑음군산33.8℃
  • 맑음대구34.4℃
  • 구름많음전주34.8℃
  • 맑음울산33.3℃
  • 맑음창원33.0℃
  • 구름많음광주33.7℃
  • 맑음부산32.6℃
  • 구름많음통영32.7℃
  • 구름많음목포32.8℃
  • 맑음여수31.9℃
  • 맑음흑산도31.7℃
  • 구름많음완도33.5℃
  • 구름많음고창33.6℃
  • 맑음순천31.4℃
  • 맑음홍성(예)32.8℃
  • 맑음31.4℃
  • 구름많음제주34.3℃
  • 맑음고산31.2℃
  • 맑음성산31.1℃
  • 구름많음서귀포31.5℃
  • 맑음진주33.4℃
  • 맑음강화30.0℃
  • 구름많음양평30.4℃
  • 구름많음이천31.5℃
  • 구름많음인제30.9℃
  • 구름많음홍천30.4℃
  • 맑음태백30.6℃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30.2℃
  • 맑음보은30.1℃
  • 맑음천안31.8℃
  • 맑음보령34.1℃
  • 맑음부여33.1℃
  • 구름많음금산32.7℃
  • 맑음31.8℃
  • 구름많음부안33.2℃
  • 구름많음임실31.3℃
  • 구름많음정읍34.6℃
  • 구름많음남원34.2℃
  • 구름많음장수30.8℃
  • 구름많음고창군34.3℃
  • 구름많음영광군33.6℃
  • 맑음김해시33.8℃
  • 구름많음순창군34.3℃
  • 구름많음북창원34.6℃
  • 맑음양산시35.4℃
  • 구름많음보성군32.7℃
  • 구름많음강진군33.2℃
  • 구름많음장흥32.1℃
  • 구름많음해남32.9℃
  • 구름많음고흥32.1℃
  • 맑음의령군33.8℃
  • 구름많음함양군34.3℃
  • 구름많음광양시33.3℃
  • 구름많음진도군31.9℃
  • 맑음봉화30.7℃
  • 구름많음영주31.1℃
  • 맑음문경31.7℃
  • 맑음청송군32.4℃
  • 맑음영덕33.1℃
  • 맑음의성32.0℃
  • 구름많음구미32.7℃
  • 맑음영천32.9℃
  • 구름많음경주시33.7℃
  • 구름많음거창32.8℃
  • 구름많음합천33.9℃
  • 구름많음밀양34.0℃
  • 구름많음산청33.6℃
  • 맑음거제31.6℃
  • 맑음남해32.4℃
  • 맑음34.9℃
전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기간 추가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전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기간 추가 운영

미 신청 농어가 적극 구제!

전라북도청

 

전북도는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도민을 구제하기 위한 창구를 마련한다.

전북도는 2021년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접수를 10월 12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5월 21일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를 완료한 바 있으나, 이번 추가 신청 기간을 통해 자격요건을 갖췄지만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미 신청한 농어가들을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접수대상은 공익수당 미신청 농어가이며, 올해 이미 수당을 받았거나 자격요건 미달로 제외된 농어가는 대상이 아니다.

이번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전부터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있어야 한다.

농가는 도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고, 어가는 관련 법에 따라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효해야 한다. 양봉농가는 신청연도인 2021년 1월 1일 기준 양봉업을 등록하고 있어야 한다.

도와 시군은 추가 신청접수 신청자에 대해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어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도 외 전출 여부, 한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을 확인해 11월 초에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도내 농어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당부하며 신청 누락 농어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