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6 (토)

  • 맑음속초16.5℃
  • 맑음14.0℃
  • 맑음철원14.7℃
  • 맑음동두천15.1℃
  • 맑음파주12.8℃
  • 맑음대관령8.1℃
  • 맑음춘천14.4℃
  • 맑음백령도15.5℃
  • 맑음북강릉16.1℃
  • 맑음강릉21.2℃
  • 맑음동해17.1℃
  • 맑음서울17.9℃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5.2℃
  • 맑음울릉도16.2℃
  • 맑음수원14.4℃
  • 맑음영월10.6℃
  • 맑음충주13.3℃
  • 맑음서산12.7℃
  • 맑음울진12.9℃
  • 맑음청주17.8℃
  • 맑음대전15.5℃
  • 맑음추풍령14.2℃
  • 맑음안동13.1℃
  • 맑음상주14.0℃
  • 맑음포항15.3℃
  • 맑음군산14.0℃
  • 맑음대구14.0℃
  • 맑음전주15.1℃
  • 맑음울산11.8℃
  • 맑음창원14.9℃
  • 맑음광주16.7℃
  • 맑음부산15.7℃
  • 맑음통영13.1℃
  • 박무목포15.8℃
  • 맑음여수15.1℃
  • 박무흑산도14.9℃
  • 맑음완도14.0℃
  • 맑음고창13.1℃
  • 맑음순천9.6℃
  • 박무홍성(예)14.4℃
  • 맑음14.2℃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6.1℃
  • 맑음성산15.2℃
  • 맑음서귀포18.2℃
  • 맑음진주10.1℃
  • 맑음강화14.2℃
  • 맑음양평15.3℃
  • 맑음이천15.0℃
  • 맑음인제12.4℃
  • 맑음홍천13.7℃
  • 맑음태백9.1℃
  • 맑음정선군10.0℃
  • 맑음제천10.3℃
  • 맑음보은12.0℃
  • 맑음천안12.9℃
  • 맑음보령13.1℃
  • 맑음부여13.6℃
  • 맑음금산12.5℃
  • 맑음14.2℃
  • 맑음부안14.4℃
  • 맑음임실11.5℃
  • 맑음정읍13.8℃
  • 맑음남원12.8℃
  • 맑음장수10.8℃
  • 맑음고창군13.5℃
  • 맑음영광군13.6℃
  • 맑음김해시14.0℃
  • 맑음순창군13.2℃
  • 맑음북창원13.8℃
  • 맑음양산시11.4℃
  • 맑음보성군11.4℃
  • 맑음강진군12.0℃
  • 맑음장흥10.7℃
  • 맑음해남10.3℃
  • 맑음고흥9.9℃
  • 맑음의령군9.3℃
  • 맑음함양군10.6℃
  • 맑음광양시14.4℃
  • 맑음진도군11.5℃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11.4℃
  • 맑음문경12.1℃
  • 맑음청송군7.9℃
  • 맑음영덕13.2℃
  • 맑음의성10.0℃
  • 맑음구미13.9℃
  • 맑음영천9.6℃
  • 맑음경주시9.8℃
  • 맑음거창10.8℃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2.6℃
  • 맑음산청11.6℃
  • 맑음거제10.6℃
  • 맑음남해13.3℃
  • 맑음10.9℃
경기도 특사경, 방역 사각지대 미신고 숙박업소 9곳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사경, 방역 사각지대 미신고 숙박업소 9곳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미신고 숙박업소 9곳, 30객실 적발

경기도 특사경, 방역 사각지대 미신고 숙박업소 9곳 적발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과 단독주택에서 영업한 불법 숙박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고양, 김포 등에서 숙박업소 15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9곳, 30개 객실을 적발했다. 도는 사전 조사(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 등)를 통해 불법 의심 숙박업소를 추린 바 있다.

적발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객실 17개와 단독주택 객실 13개이며 모두 숙박 예약사이트인 ‘에어비앤비’에 숙박 객실로 등록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고양시 ㄱ업소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객실 3개를 빌려 3년 3개월간 1억6천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를 잡혔다.

고양시 ㄴ업소는 단독주택 객실 8개를 1년 5개월 간 숙박 객실로 운영하며 약 1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단독주택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영업주가 항시 거주하면서 민박업의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김포시 ㄷ업소는 오피스텔 객실 1개를 빌려 1년간 약 1천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에서는 투숙객들이 객실 관리자를 직접 거치지 않고 비대면으로 입․퇴실하고, 출입자 명단 작성과 발열 증상 확인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도는 이러한 불법 숙박업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사각지대로, 투숙객들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시설은 코로나 방역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한 숙박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