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0 (일)
영덕군은 정부의 하천·계곡 내 불법 행위 정비 방침에 따라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TF팀’을 가동해 관내 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하천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이뤄지는 경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이 오랜 기간 텃밭으로 사용해 온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에 정비 TF팀원들은 현장에서 마을 주민들을 만나 하천 관리 강화 정책과 하천구역 내 무단 경작이 제한되는 법적 근거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경작금지 표지판을 설치했다.
이번 조치는 하천의 기능을 회복하고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영덕군은 하천의 공공성 확보와 재해 예방을 위한 정비 필요성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안내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소통할 방침이다.
강신열 건설과장은 “하천은 홍수 소통과 주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시설인 만큼,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 단계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주민들과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덕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TF팀은 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지와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현장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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