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구름많음속초-6.5℃
  • 구름많음-12.5℃
  • 흐림철원-16.1℃
  • 흐림동두천-13.6℃
  • 흐림파주-13.5℃
  • 흐림대관령-13.5℃
  • 흐림춘천-11.1℃
  • 눈백령도-8.9℃
  • 구름많음북강릉-4.2℃
  • 흐림강릉-4.1℃
  • 흐림동해-3.1℃
  • 구름조금서울-10.5℃
  • 구름조금인천-11.8℃
  • 흐림원주-8.9℃
  • 눈울릉도-2.5℃
  • 구름많음수원-9.7℃
  • 흐림영월-8.1℃
  • 흐림충주-8.7℃
  • 흐림서산-8.4℃
  • 흐림울진-2.6℃
  • 구름많음청주-8.7℃
  • 구름많음대전-8.6℃
  • 흐림추풍령-9.0℃
  • 흐림안동-7.0℃
  • 흐림상주-7.5℃
  • 흐림포항-2.5℃
  • 흐림군산-7.5℃
  • 흐림대구-4.5℃
  • 흐림전주-7.7℃
  • 흐림울산-3.2℃
  • 흐림창원-2.6℃
  • 흐림광주-4.9℃
  • 흐림부산-1.4℃
  • 흐림통영-0.6℃
  • 흐림목포-3.5℃
  • 흐림여수-2.0℃
  • 흐림흑산도-0.8℃
  • 흐림완도-2.9℃
  • 흐림고창-6.2℃
  • 흐림순천-5.3℃
  • 흐림홍성(예)-8.6℃
  • 흐림-8.9℃
  • 구름많음제주1.3℃
  • 흐림고산1.6℃
  • 흐림성산0.6℃
  • 흐림서귀포8.0℃
  • 흐림진주-0.9℃
  • 흐림강화-12.5℃
  • 흐림양평-8.9℃
  • 흐림이천-9.0℃
  • 흐림인제-13.1℃
  • 흐림홍천-9.5℃
  • 흐림태백-8.8℃
  • 흐림정선군-8.5℃
  • 흐림제천-9.2℃
  • 흐림보은-8.7℃
  • 흐림천안-9.0℃
  • 구름많음보령-7.8℃
  • 흐림부여-7.6℃
  • 흐림금산-7.5℃
  • 흐림-8.4℃
  • 흐림부안-6.1℃
  • 흐림임실-7.2℃
  • 흐림정읍-7.0℃
  • 흐림남원-6.3℃
  • 흐림장수-7.9℃
  • 흐림고창군-6.7℃
  • 흐림영광군-5.5℃
  • 흐림김해시-2.6℃
  • 흐림순창군-6.1℃
  • 흐림북창원-1.9℃
  • 흐림양산시-0.4℃
  • 흐림보성군-2.8℃
  • 흐림강진군-4.1℃
  • 흐림장흥-4.2℃
  • 흐림해남-3.6℃
  • 흐림고흥-2.8℃
  • 흐림의령군-4.1℃
  • 흐림함양군-3.3℃
  • 흐림광양시-2.3℃
  • 흐림진도군-2.0℃
  • 흐림봉화-7.4℃
  • 흐림영주-7.1℃
  • 흐림문경-8.0℃
  • 흐림청송군-7.0℃
  • 흐림영덕-4.1℃
  • 흐림의성-5.8℃
  • 흐림구미-5.8℃
  • 흐림영천-5.0℃
  • 흐림경주시-4.0℃
  • 흐림거창-4.9℃
  • 흐림합천-2.7℃
  • 흐림밀양-2.4℃
  • 흐림산청-3.5℃
  • 흐림남해-0.1℃
  • 흐림-1.1℃
영주시, 올해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 4.58%’로 유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영주시, 올해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 4.58%’로 유지

1월 4.58%, 3월 3.75%, 6월 2.5%, 9월 1.25% 공제

영주-2 영주시, 올해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 4.58%로 유지(영주시청 표지석).JPG

 

영주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을 지난해와 동일한 4.58%로 유지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연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 연납 시 공제율이 4.58%로 제일 크며 이후 3월 신청 시 3.75%, 62.5%, 91.25% 공제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 세원개발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에서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스마트폰 즉시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인터넷 납부(위택스, 지로), 고지서 없이 은행 ATM기 납부 등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자동이체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납기 내 반드시 납부해야 다음 해에도 연납을 유지할 수 있다.

 

 

조종근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이달 말일까지이며,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미납 시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