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 구름많음속초15.7℃
  • 맑음21.1℃
  • 구름많음철원19.7℃
  • 맑음동두천20.2℃
  • 맑음파주18.7℃
  • 구름많음대관령16.6℃
  • 맑음춘천21.1℃
  • 안개백령도7.7℃
  • 구름많음북강릉20.4℃
  • 구름많음강릉21.6℃
  • 구름많음동해17.6℃
  • 구름많음서울20.7℃
  • 구름많음인천17.3℃
  • 구름많음원주20.4℃
  • 구름많음울릉도15.2℃
  • 구름많음수원19.8℃
  • 구름많음영월20.8℃
  • 구름많음충주21.2℃
  • 흐림서산17.8℃
  • 흐림울진16.3℃
  • 흐림청주21.8℃
  • 흐림대전21.1℃
  • 흐림추풍령21.0℃
  • 흐림안동21.8℃
  • 흐림상주21.4℃
  • 흐림포항21.0℃
  • 흐림군산17.1℃
  • 흐림대구22.0℃
  • 흐림전주20.4℃
  • 흐림울산17.8℃
  • 흐림창원17.2℃
  • 흐림광주18.5℃
  • 연무부산16.4℃
  • 흐림통영15.6℃
  • 흐림목포16.7℃
  • 연무여수15.7℃
  • 흐림흑산도14.0℃
  • 흐림완도16.0℃
  • 흐림고창19.1℃
  • 흐림순천15.4℃
  • 흐림홍성(예)19.0℃
  • 흐림21.1℃
  • 비제주17.8℃
  • 흐림고산15.5℃
  • 흐림성산17.1℃
  • 흐림서귀포16.5℃
  • 흐림진주16.8℃
  • 구름많음강화15.7℃
  • 구름많음양평20.8℃
  • 구름많음이천21.2℃
  • 구름많음인제19.8℃
  • 구름많음홍천20.0℃
  • 구름많음태백16.9℃
  • 구름많음정선군21.5℃
  • 흐림제천19.8℃
  • 구름많음보은21.1℃
  • 구름많음천안21.2℃
  • 흐림보령15.8℃
  • 흐림부여19.7℃
  • 흐림금산21.7℃
  • 흐림20.4℃
  • 흐림부안17.9℃
  • 흐림임실19.5℃
  • 흐림정읍20.7℃
  • 흐림남원19.5℃
  • 흐림장수18.6℃
  • 흐림고창군19.5℃
  • 흐림영광군18.7℃
  • 흐림김해시16.2℃
  • 흐림순창군19.2℃
  • 흐림북창원19.0℃
  • 흐림양산시18.6℃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6.4℃
  • 흐림장흥15.3℃
  • 흐림해남15.9℃
  • 흐림고흥16.3℃
  • 흐림의령군18.2℃
  • 흐림함양군20.3℃
  • 흐림광양시16.3℃
  • 흐림진도군16.1℃
  • 구름많음봉화19.7℃
  • 흐림영주20.3℃
  • 흐림문경20.4℃
  • 흐림청송군21.1℃
  • 흐림영덕17.6℃
  • 흐림의성22.1℃
  • 흐림구미22.2℃
  • 흐림영천21.6℃
  • 흐림경주시20.9℃
  • 흐림거창19.5℃
  • 흐림합천20.9℃
  • 흐림밀양20.1℃
  • 흐림산청18.5℃
  • 흐림거제15.7℃
  • 흐림남해15.7℃
  • 연무16.7℃
경찰청,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막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막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9월 24일 시행

경찰청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9월 2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법률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20. 4.)’에 담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 목적으로, 지난 3월 23일 공포되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그루밍’행위가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위장수사 특례 신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위장수사 특례가 마련되었다.

경찰은 위장수사를 통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신분비공개수사),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법원 허가를 통해 신분위장을 위한 문서와 도화, 전자기록 등을 작성, 변경 또는 행사할 수 있으며, 위장신분을 이용한 계약·거래와 함께 성착취물의 소지·판매·광고까지 할 수 있다.

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의 경과 기간에 경찰청은 여성가족부·법무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안과 위장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하였다.

시행령에서는 △신분비공개수사의 세부 방법과 승인 절차, △신분비공개수사 시 국가경찰위원회 및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 등의 통제 방안을 규정한다.

특히 위장수사 시 사법경찰관리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본래 범의(犯意)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며,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등을 명시하였다.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위장수사 지침서 제작 및 위장수사관 선발·교육

경찰청은 위장수사의 남용을 막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절차와 서식을 경찰청 훈령에 반영하는 한편, 해외수사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참고하여 위장수사 승인·허가절차, 국내외 수사사례 등을 담은‘위장수사 지침서’를 제작하였다

아울러 시도경찰청에 근무 중인 수사관을 중심으로 위장수사관 40명을 선발하여 심리검사 후 경찰수사연수원에서 1주일간 전문교육을 하였다. 원격화상교육 강의를 한 미(美) 국토안보수사국(HSI) 본부소속 위장수사담당관은 “국토안보수사국(HSI)에서는, 범인 검거도 중요하지만 위장수사의 최우선적인 목적을 피해자 구조·보호에 두고 있다.”라며 피해자 구조·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박사방’ 수사에 참여한 수사관은 교육 후 소감을 밝히는 시간에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위장수사는 중요 단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수사기법이라고 생각하며, 법적 근거가 생긴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은 선발된 위장수사관과 전국 사이버·여청수사관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위장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점검단’등을 운영하여 위장수사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 사항을 점검하고 지속해서 위장수사관 인력을 늘려갈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위장수사를 통해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경찰활동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이를 뒷받침할 민·형사상 면책규정이 도입되었다.”라며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