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 (일)

  • 맑음속초8.7℃
  • 흐림8.6℃
  • 흐림철원7.7℃
  • 흐림동두천7.5℃
  • 흐림파주7.0℃
  • 맑음대관령1.5℃
  • 흐림춘천8.6℃
  • 안개백령도3.9℃
  • 맑음북강릉7.0℃
  • 맑음강릉11.2℃
  • 맑음동해10.6℃
  • 박무서울7.3℃
  • 흐림인천6.4℃
  • 흐림원주6.9℃
  • 안개울릉도11.7℃
  • 흐림수원6.3℃
  • 맑음영월6.5℃
  • 흐림충주7.1℃
  • 흐림서산2.9℃
  • 맑음울진8.4℃
  • 구름많음청주7.3℃
  • 흐림대전5.9℃
  • 맑음추풍령5.5℃
  • 맑음안동6.3℃
  • 맑음상주7.0℃
  • 맑음포항10.1℃
  • 흐림군산6.9℃
  • 맑음대구8.7℃
  • 흐림전주6.5℃
  • 구름많음울산9.9℃
  • 맑음창원9.1℃
  • 구름많음광주6.4℃
  • 구름많음부산11.2℃
  • 구름많음통영8.9℃
  • 흐림목포7.0℃
  • 맑음여수7.6℃
  • 박무흑산도4.6℃
  • 맑음완도5.6℃
  • 흐림고창6.4℃
  • 맑음순천5.1℃
  • 구름많음홍성(예)6.6℃
  • 흐림6.5℃
  • 구름많음제주8.3℃
  • 맑음고산7.8℃
  • 맑음성산6.9℃
  • 구름많음서귀포8.9℃
  • 맑음진주4.6℃
  • 흐림강화6.6℃
  • 흐림양평7.8℃
  • 흐림이천6.9℃
  • 흐림인제8.4℃
  • 흐림홍천7.9℃
  • 맑음태백2.1℃
  • 흐림정선군6.5℃
  • 맑음제천6.5℃
  • 흐림보은6.3℃
  • 흐림천안6.9℃
  • 흐림보령6.3℃
  • 흐림부여7.1℃
  • 흐림금산6.6℃
  • 흐림6.1℃
  • 흐림부안7.6℃
  • 흐림임실5.9℃
  • 흐림정읍6.5℃
  • 맑음남원4.0℃
  • 맑음장수1.5℃
  • 흐림고창군6.5℃
  • 흐림영광군6.5℃
  • 구름많음김해시
  • 흐림순창군6.4℃
  • 구름많음북창원9.8℃
  • 구름많음양산시
  • 구름많음보성군5.8℃
  • 맑음강진군6.3℃
  • 맑음장흥5.1℃
  • 흐림해남6.6℃
  • 맑음고흥5.6℃
  • 맑음의령군3.5℃
  • 맑음함양군4.0℃
  • 구름많음광양시6.6℃
  • 구름많음진도군6.5℃
  • 맑음봉화4.1℃
  • 맑음영주7.5℃
  • 맑음문경5.1℃
  • 맑음청송군5.9℃
  • 맑음영덕10.0℃
  • 맑음의성4.6℃
  • 맑음구미6.5℃
  • 구름많음영천7.5℃
  • 맑음경주시8.6℃
  • 맑음거창2.7℃
  • 맑음합천5.6℃
  • 맑음밀양6.7℃
  • 맑음산청4.5℃
  • 구름많음거제8.6℃
  • 맑음남해6.8℃
  • 구름많음7.8℃
경주시 자체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 4주 만에 62억원 풀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주시 자체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 4주 만에 62억원 풀려

업종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접수 받고 있어

‘경주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이 신청·접수를 시작한지 4주 만에 소상공인 1만 4450명에게 총 62억원이 지급된 가운데, 한 시민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경주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이 신청·접수를 시작한지 4주 만에 지역 소상공인 1만 4450명에게 총 62억원이 지급됐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전망이다.

26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 경주형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특별지원금이 빠른 속도로 지급되고 있다.

‘경주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은 경주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경주시 자체 사업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있다.

현재까지 소상공인 1만 7605명이 신청·접수했고, 이 가운데 1만 4450명이 심의과정을 거쳐 총 62억 3790만원을 지급받았다.

업종별 지원액은 집합금지·특별피해업종 100만원, 영업제한업종 50만원, 일반업종(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 기준) 30만원이다.

대상은 지난 6월 30일 현재 경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먼저 집합금지·특별피해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목욕탕,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체육단련장업, 풋살구장, 노래연습장, 여행사 등 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를 받은 업소다. 특히 화랑대기 유소년축구대회 연기로 피해를 입은 숙박업소도 특별피해업종에 포함됐다.

영업제한업종은 PC방, 오락실, 식당, 카페, 학원, 이·미용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교습소, 유원시설, 숙박시설, 면적 300㎡ 이상 마트, 무인카페 등이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매출 기준 4억원 이하로 집합금지·특별피해업종 및 영업제한업종에 포함되지 못한 업종이 일반업종에 해당된다.

다만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지난해 신고 매출액 부재(0원 포함) 소상공인과 공고일(2021.8.23)기준 현재 폐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고유번호증 발급자),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 이행 위반 사업장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경제정책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주낙영 시장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경제회복 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니 빠짐없는 신청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