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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단속및 불법엽구 수거 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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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단속및 불법엽구 수거 활동 실시

영중면 일대 중심으로 엽구단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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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지난 2025년 12월 24일 영중면 성동리 일원에서 겨울철 불법 밀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야생동물 밀렵 단속과 불법 엽구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야생생물관리협회 포천시지회, 포천시 야생동식물보호봉사단,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해 겨울철 야생동물 출현 빈도가 높은 영중면 성동리 일대를 중심으로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밀렵행위 단속은 영중면 광명휴게소 북측 반경 2.5km 이내 지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눠 실시했으며, 불법으로 설치된 올무와 창애, 덫 등 불법 포획도구 10여 점을 수거해 전량 폐기 처분했다. 시는 일부 농가에서 농작물 보호를 목적으로 불법 포획도구를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기울타리 설치와 기피제 지원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과 피해방지단의 합법적인 포획 활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야생생물 밀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야생동물을 취득·운반·보관하거나 해당 행위를 알선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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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의 안전한 서식환경 조성과 밀렵 근절을 위해서는 민관 합동 단속과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이 중요하다”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민들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고  스스로 불법 으로 포획하는 일이 없는 포천시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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