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흐림속초8.5℃
  • 비5.5℃
  • 흐림철원4.0℃
  • 흐림동두천3.6℃
  • 흐림파주4.3℃
  • 흐림대관령3.7℃
  • 흐림춘천5.6℃
  • 흐림백령도7.3℃
  • 비북강릉8.2℃
  • 흐림강릉9.1℃
  • 흐림동해9.8℃
  • 비서울5.2℃
  • 비인천4.0℃
  • 흐림원주5.7℃
  • 흐림울릉도10.4℃
  • 비수원5.9℃
  • 흐림영월5.7℃
  • 흐림충주5.5℃
  • 흐림서산4.4℃
  • 흐림울진10.5℃
  • 비청주7.0℃
  • 비대전7.4℃
  • 흐림추풍령7.3℃
  • 비안동8.3℃
  • 흐림상주7.1℃
  • 비포항9.7℃
  • 흐림군산7.7℃
  • 비대구8.4℃
  • 비전주9.8℃
  • 비울산8.8℃
  • 비창원9.2℃
  • 비광주10.0℃
  • 비부산10.2℃
  • 흐림통영9.3℃
  • 비목포8.1℃
  • 비여수8.8℃
  • 흐림흑산도5.8℃
  • 흐림완도10.7℃
  • 흐림고창9.8℃
  • 흐림순천8.3℃
  • 비홍성(예)6.0℃
  • 흐림7.0℃
  • 비제주13.6℃
  • 흐림고산12.1℃
  • 흐림성산15.3℃
  • 비서귀포14.4℃
  • 흐림진주8.8℃
  • 흐림강화4.5℃
  • 흐림양평6.4℃
  • 흐림이천6.2℃
  • 흐림인제4.3℃
  • 흐림홍천4.9℃
  • 흐림태백6.3℃
  • 흐림정선군5.8℃
  • 흐림제천6.0℃
  • 흐림보은8.1℃
  • 흐림천안7.1℃
  • 흐림보령6.9℃
  • 흐림부여7.1℃
  • 흐림금산7.7℃
  • 흐림6.8℃
  • 흐림부안9.1℃
  • 흐림임실8.7℃
  • 흐림정읍9.5℃
  • 흐림남원8.4℃
  • 흐림장수7.3℃
  • 흐림고창군9.5℃
  • 흐림영광군9.3℃
  • 흐림김해시8.8℃
  • 흐림순창군9.2℃
  • 흐림북창원9.6℃
  • 흐림양산시9.9℃
  • 흐림보성군10.1℃
  • 흐림강진군10.5℃
  • 흐림장흥10.8℃
  • 흐림해남11.1℃
  • 흐림고흥10.3℃
  • 흐림의령군8.4℃
  • 흐림함양군8.2℃
  • 흐림광양시9.0℃
  • 흐림진도군8.4℃
  • 흐림봉화7.1℃
  • 흐림영주7.4℃
  • 흐림문경7.4℃
  • 흐림청송군7.9℃
  • 흐림영덕9.1℃
  • 흐림의성9.4℃
  • 흐림구미9.0℃
  • 흐림영천8.6℃
  • 흐림경주시7.8℃
  • 흐림거창7.7℃
  • 흐림합천9.0℃
  • 흐림밀양9.1℃
  • 흐림산청8.2℃
  • 흐림거제9.1℃
  • 흐림남해8.8℃
  • 비10.1℃
띵동, 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되셨습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띵동, 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되셨습니다

10월부터 어선원보험에 가입된 어선원도 이용할 수 있는 어업인안전보험 출시

 

해양수산부는 어선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어선원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어업인안전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10월 1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어업인안전보험은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가 어업 작업(맨손·나잠어업 등) 중에 발생한 재해로 입는 상해와 질병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 출시된 정책보험이다. 이 보험은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그러나, 그간 어업인안전보험은 어업에 단독으로 종사할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고, 어선원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겸업 어업인들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겸업 어업인들이 어업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장을 받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을 개정하여 겸업 어업인들도 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어업 관련 재해로부터 어업인과 어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 실현의 일환으로 계약자의 보험가입 편의를 높이기 위한 ‘어촌계 단체계약 제도’도 도입하였다. 기존에는 어업인안전보험에 개인만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동일 어촌계원이라 하더라도 고령의 어업인이 직접 청약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어촌계 단체계약 제도의 도입으로 어촌계 단체 대표자가 1건의 청약서를 작성하면, 나머지 어촌계원들은 서명 날인을 해야 하는 서류가 줄어들어 보험 가입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를 통해 어촌계 총회 등에서 이번 단체계약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현장에서 보험 가입 관련 사항들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개선된 어업인안전보험 상품 출시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어업인들의 재해 피해를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권익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적극 마련하고, 어업인의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