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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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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법 교육 실시

사례중심 교육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도 높여

김천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법 교육 실시-총무새마을과(사진).jpg

김천시는 오는 6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지난 16() 시청 3층 강당에서 직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원활한 선거업무 추진과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특별히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박도준 사무국장을 강사로 초빙해 진행됐다.

박도준 사무국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및 선거 관여 금지 행위와 선거일 도래에 따른 시기별 제한 행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으며, 특히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해 직원들이 선거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교육 후 직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놓치기 쉬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으며,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무원의 선거 중립 및 공명선거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투명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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