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속초-7.7℃
  • 맑음-16.9℃
  • 흐림철원-18.8℃
  • 흐림동두천-15.4℃
  • 흐림파주-17.1℃
  • 맑음대관령-16.6℃
  • 맑음춘천-16.0℃
  • 눈백령도-8.6℃
  • 맑음북강릉-8.3℃
  • 맑음강릉-7.0℃
  • 맑음동해-6.9℃
  • 맑음서울-12.1℃
  • 맑음인천-11.3℃
  • 흐림원주-11.9℃
  • 구름많음울릉도-2.4℃
  • 맑음수원-11.4℃
  • 맑음영월-14.1℃
  • 맑음충주-11.5℃
  • 맑음서산-8.2℃
  • 맑음울진-6.9℃
  • 맑음청주-9.4℃
  • 맑음대전-10.0℃
  • 흐림추풍령-10.0℃
  • 맑음안동-9.9℃
  • 맑음상주-9.4℃
  • 맑음포항-6.2℃
  • 흐림군산-7.3℃
  • 맑음대구-7.2℃
  • 눈전주-8.1℃
  • 맑음울산-6.5℃
  • 맑음창원-5.7℃
  • 눈광주-5.8℃
  • 맑음부산-4.5℃
  • 맑음통영-4.4℃
  • 구름많음목포-4.6℃
  • 맑음여수-5.1℃
  • 흐림흑산도-0.9℃
  • 구름많음완도-3.3℃
  • 흐림고창-7.4℃
  • 맑음순천-7.8℃
  • 눈홍성(예)-8.1℃
  • 맑음-10.2℃
  • 눈제주1.4℃
  • 흐림고산2.0℃
  • 흐림성산0.4℃
  • 구름조금서귀포1.1℃
  • 맑음진주-5.5℃
  • 맑음강화-13.7℃
  • 맑음양평-11.2℃
  • 맑음이천-11.6℃
  • 흐림인제-16.1℃
  • 맑음홍천-15.2℃
  • 흐림태백-13.7℃
  • 맑음정선군-13.9℃
  • 맑음제천-12.5℃
  • 흐림보은-9.9℃
  • 맑음천안-11.1℃
  • 구름많음보령-7.6℃
  • 구름많음부여-8.0℃
  • 흐림금산-10.2℃
  • 맑음-9.8℃
  • 흐림부안-6.7℃
  • 맑음임실-8.5℃
  • 흐림정읍-7.2℃
  • 맑음남원-10.1℃
  • 흐림장수-10.3℃
  • 흐림고창군-7.5℃
  • 흐림영광군-7.2℃
  • 맑음김해시-5.9℃
  • 흐림순창군-7.9℃
  • 맑음북창원-5.5℃
  • 맑음양산시-4.1℃
  • 구름많음보성군-4.9℃
  • 흐림강진군-4.5℃
  • 흐림장흥-5.1℃
  • 흐림해남-5.5℃
  • 맑음고흥-5.5℃
  • 맑음의령군-8.6℃
  • 맑음함양군-8.8℃
  • 맑음광양시-5.8℃
  • 흐림진도군-2.8℃
  • 맑음봉화-12.0℃
  • 맑음영주-10.4℃
  • 맑음문경-9.9℃
  • 맑음청송군-10.7℃
  • 맑음영덕-8.1℃
  • 맑음의성-11.6℃
  • 맑음구미-8.3℃
  • 맑음영천-8.1℃
  • 맑음경주시-7.3℃
  • 맑음거창-9.7℃
  • 맑음합천-9.1℃
  • 맑음밀양-6.0℃
  • 맑음산청-7.5℃
  • 맑음거제-3.8℃
  • 맑음남해-4.1℃
  • 맑음-4.7℃
영주시, 올해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 4.58%’로 유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영주시, 올해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 4.58%’로 유지

1월 4.58%, 3월 3.75%, 6월 2.5%, 9월 1.25% 공제

영주-2 영주시, 올해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 4.58%로 유지(영주시청 표지석).JPG

 

영주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을 지난해와 동일한 4.58%로 유지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연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 연납 시 공제율이 4.58%로 제일 크며 이후 3월 신청 시 3.75%, 62.5%, 91.25% 공제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 세원개발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에서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스마트폰 즉시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인터넷 납부(위택스, 지로), 고지서 없이 은행 ATM기 납부 등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자동이체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납기 내 반드시 납부해야 다음 해에도 연납을 유지할 수 있다.

 

 

조종근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이달 말일까지이며,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미납 시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