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화)

  • 맑음속초11.4℃
  • 맑음12.8℃
  • 구름많음철원14.0℃
  • 구름많음동두천15.3℃
  • 구름많음파주11.3℃
  • 맑음대관령4.4℃
  • 맑음춘천14.6℃
  • 맑음백령도13.8℃
  • 맑음북강릉10.3℃
  • 맑음강릉11.5℃
  • 맑음동해10.6℃
  • 구름많음서울17.6℃
  • 맑음인천15.8℃
  • 맑음원주17.9℃
  • 구름많음울릉도12.6℃
  • 맑음수원12.9℃
  • 맑음영월13.6℃
  • 맑음충주13.1℃
  • 맑음서산11.9℃
  • 맑음울진9.3℃
  • 맑음청주19.3℃
  • 맑음대전17.9℃
  • 맑음추풍령11.6℃
  • 맑음안동13.0℃
  • 맑음상주13.7℃
  • 구름많음포항13.3℃
  • 맑음군산11.2℃
  • 흐림대구13.9℃
  • 구름많음전주14.9℃
  • 흐림울산13.3℃
  • 흐림창원16.7℃
  • 흐림광주18.5℃
  • 흐림부산15.7℃
  • 흐림통영16.1℃
  • 흐림목포15.3℃
  • 흐림여수16.0℃
  • 흐림흑산도13.7℃
  • 구름많음완도15.2℃
  • 흐림고창14.1℃
  • 흐림순천12.6℃
  • 연무홍성(예)12.0℃
  • 맑음14.5℃
  • 흐림제주16.6℃
  • 구름많음고산15.4℃
  • 흐림성산16.8℃
  • 흐림서귀포17.5℃
  • 흐림진주13.9℃
  • 구름많음강화12.3℃
  • 맑음양평15.4℃
  • 맑음이천17.7℃
  • 맑음인제10.9℃
  • 맑음홍천14.9℃
  • 맑음태백6.7℃
  • 맑음정선군9.2℃
  • 맑음제천10.7℃
  • 맑음보은14.4℃
  • 맑음천안12.4℃
  • 맑음보령10.4℃
  • 맑음부여12.9℃
  • 맑음금산13.1℃
  • 맑음17.0℃
  • 구름많음부안12.5℃
  • 구름많음임실14.4℃
  • 흐림정읍14.8℃
  • 흐림남원15.8℃
  • 흐림장수13.8℃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4.1℃
  • 구름많음김해시15.8℃
  • 흐림순창군15.6℃
  • 흐림북창원18.7℃
  • 구름많음양산시16.5℃
  • 흐림보성군13.8℃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4.1℃
  • 구름많음해남14.4℃
  • 흐림고흥14.7℃
  • 구름많음의령군12.7℃
  • 흐림함양군15.3℃
  • 흐림광양시17.4℃
  • 흐림진도군13.8℃
  • 맑음봉화6.9℃
  • 맑음영주9.4℃
  • 맑음문경12.1℃
  • 맑음청송군8.5℃
  • 맑음영덕9.1℃
  • 구름많음의성9.8℃
  • 구름많음구미12.2℃
  • 흐림영천11.3℃
  • 흐림경주시13.0℃
  • 흐림거창14.5℃
  • 흐림합천17.1℃
  • 구름많음밀양16.2℃
  • 흐림산청16.0℃
  • 흐림거제15.9℃
  • 흐림남해16.6℃
  • 맑음15.9℃
10월부터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10월부터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실시

이륜차 번호판 가림 및 훼손도 공익제보단 신고 대상으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및 올바른 이륜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9월2일,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논의·확정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국토교통부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운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증가하는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그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 또는 가리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등 불법이륜차는 난폭 운전, 신호 위반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단속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보도통행, 신호·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작년부터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 제보대상에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인 이륜차 번호판 가림 및 훼손을 추가하고, 공익제보단 활성화를 위해 활동실적이 부진한 제보단원 대신 새로이 제보단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이륜차에 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국민들도 불법이륜차를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 → 민원신청 → 불법자동차신고),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