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월)

  • 구름많음속초14.3℃
  • 흐림22.3℃
  • 흐림철원21.2℃
  • 흐림동두천19.5℃
  • 흐림파주18.0℃
  • 흐림대관령9.3℃
  • 흐림춘천22.3℃
  • 비백령도14.6℃
  • 흐림북강릉14.3℃
  • 흐림강릉15.6℃
  • 흐림동해14.3℃
  • 흐림서울19.5℃
  • 흐림인천16.6℃
  • 구름많음원주21.7℃
  • 맑음울릉도15.5℃
  • 흐림수원19.8℃
  • 구름많음영월23.6℃
  • 흐림충주22.7℃
  • 흐림서산17.5℃
  • 맑음울진17.6℃
  • 흐림청주23.6℃
  • 구름많음대전24.8℃
  • 구름많음추풍령24.9℃
  • 맑음안동26.3℃
  • 구름많음상주25.8℃
  • 맑음포항18.2℃
  • 흐림군산17.9℃
  • 맑음대구27.5℃
  • 구름많음전주21.9℃
  • 맑음울산21.0℃
  • 맑음창원21.5℃
  • 구름많음광주24.4℃
  • 맑음부산22.0℃
  • 맑음통영21.1℃
  • 구름많음목포19.8℃
  • 맑음여수22.0℃
  • 흐림흑산도16.9℃
  • 맑음완도24.0℃
  • 흐림고창19.0℃
  • 구름많음순천23.7℃
  • 흐림홍성(예)19.4℃
  • 흐림22.8℃
  • 맑음제주21.3℃
  • 구름많음고산21.6℃
  • 구름많음성산20.4℃
  • 구름많음서귀포21.8℃
  • 구름많음진주24.4℃
  • 흐림강화16.3℃
  • 흐림양평21.1℃
  • 구름많음이천21.9℃
  • 구름많음인제22.9℃
  • 흐림홍천22.0℃
  • 구름많음태백15.4℃
  • 흐림정선군23.0℃
  • 구름많음제천22.5℃
  • 구름많음보은22.5℃
  • 흐림천안21.6℃
  • 흐림보령18.0℃
  • 구름많음부여21.4℃
  • 구름많음금산23.9℃
  • 구름많음21.5℃
  • 구름많음부안19.6℃
  • 구름많음임실22.6℃
  • 구름많음정읍22.2℃
  • 구름많음남원26.1℃
  • 구름많음장수23.5℃
  • 흐림고창군19.3℃
  • 흐림영광군18.3℃
  • 맑음김해시24.0℃
  • 구름많음순창군25.0℃
  • 맑음북창원26.1℃
  • 맑음양산시25.9℃
  • 구름많음보성군23.5℃
  • 구름많음강진군24.8℃
  • 구름많음장흥23.1℃
  • 구름많음해남21.7℃
  • 구름많음고흥23.2℃
  • 맑음의령군26.5℃
  • 구름많음함양군25.8℃
  • 맑음광양시24.9℃
  • 구름많음진도군19.4℃
  • 구름많음봉화23.2℃
  • 구름많음영주24.4℃
  • 구름많음문경25.5℃
  • 맑음청송군25.5℃
  • 맑음영덕17.4℃
  • 맑음의성27.7℃
  • 맑음구미27.0℃
  • 맑음영천24.3℃
  • 맑음경주시22.1℃
  • 구름많음거창25.4℃
  • 맑음합천26.5℃
  • 맑음밀양26.3℃
  • 구름많음산청24.5℃
  • 맑음거제23.4℃
  • 맑음남해24.4℃
  • 맑음24.5℃
거제시,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추가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거제시,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추가 모집

연간 최대 100만원, 유자녀 가정 최대 150만원 지원

거제시,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추가 모집

 

거제시는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거제시가 2020년부터 시행중인 주거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올 6월에 이미 신청을 받아 56세대에 대출이자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만13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정으로 세대원 모두 거제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이다. 또한 가구 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고, 금융권 대출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대출 잔액의 1.5%로 최대 100만원 지원되고, 유(有)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되며, 분양권 소유 등 자격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된다.

올해 이미 1회 지원받은 세대 및 기초생활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원이력, 저소득, 자녀 수, 거제시 거주기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건축과 건축행정팀이나 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