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화)

  • 맑음속초18.9℃
  • 황사13.4℃
  • 맑음철원13.8℃
  • 맑음동두천14.7℃
  • 맑음파주15.4℃
  • 맑음대관령12.8℃
  • 맑음춘천14.7℃
  • 구름많음백령도14.9℃
  • 황사북강릉20.5℃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21.4℃
  • 황사서울15.4℃
  • 황사인천13.7℃
  • 구름많음원주13.6℃
  • 황사울릉도16.7℃
  • 흐림수원14.2℃
  • 구름많음영월14.1℃
  • 맑음충주13.4℃
  • 구름많음서산14.0℃
  • 맑음울진21.0℃
  • 황사청주15.2℃
  • 황사대전15.8℃
  • 맑음추풍령16.1℃
  • 황사안동14.3℃
  • 맑음상주16.6℃
  • 황사포항17.8℃
  • 구름많음군산14.8℃
  • 황사대구17.7℃
  • 황사전주17.2℃
  • 황사울산17.9℃
  • 황사창원19.2℃
  • 황사광주18.2℃
  • 맑음부산19.9℃
  • 구름많음통영17.9℃
  • 황사목포15.4℃
  • 황사여수15.4℃
  • 황사흑산도15.1℃
  • 구름많음완도16.6℃
  • 맑음고창18.0℃
  • 구름많음순천17.8℃
  • 황사홍성(예)16.2℃
  • 구름많음13.9℃
  • 황사제주15.9℃
  • 맑음고산17.7℃
  • 맑음성산16.5℃
  • 구름많음서귀포19.5℃
  • 맑음진주16.9℃
  • 맑음강화13.3℃
  • 구름많음양평12.8℃
  • 구름많음이천14.2℃
  • 맑음인제12.8℃
  • 맑음홍천14.6℃
  • 맑음태백15.0℃
  • 맑음정선군13.1℃
  • 구름많음제천12.0℃
  • 맑음보은13.9℃
  • 구름많음천안14.1℃
  • 맑음보령16.6℃
  • 맑음부여15.0℃
  • 맑음금산16.2℃
  • 구름많음15.4℃
  • 맑음부안17.4℃
  • 맑음임실16.8℃
  • 맑음정읍17.5℃
  • 맑음남원16.0℃
  • 맑음장수16.2℃
  • 맑음고창군18.0℃
  • 맑음영광군17.5℃
  • 맑음김해시19.4℃
  • 맑음순창군15.9℃
  • 맑음북창원18.8℃
  • 맑음양산시20.6℃
  • 구름많음보성군16.6℃
  • 구름많음강진군17.0℃
  • 구름많음장흥18.9℃
  • 구름많음해남17.2℃
  • 구름많음고흥19.2℃
  • 맑음의령군17.1℃
  • 맑음함양군19.8℃
  • 구름많음광양시17.1℃
  • 구름많음진도군17.0℃
  • 구름많음봉화13.5℃
  • 구름많음영주14.9℃
  • 구름많음문경16.0℃
  • 구름많음청송군15.7℃
  • 맑음영덕17.4℃
  • 맑음의성16.4℃
  • 맑음구미18.6℃
  • 맑음영천18.6℃
  • 맑음경주시17.8℃
  • 맑음거창18.4℃
  • 맑음합천17.0℃
  • 맑음밀양17.8℃
  • 맑음산청19.2℃
  • 구름많음거제17.9℃
  • 구름많음남해16.5℃
  • 맑음19.3℃
오산시 2021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오산시 2021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는 이달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회보장급여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2021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타법의료급여 등 복자사업의 수급자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가 변경 통보된 1,879 가구다.

오산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신 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76종의 소득·재산 공적 자료를 파악해 부정수급이 확인될 시 보장 중지 및 급여 환수 조치하고, 수급자 신고 의무를 사전 안내하여 부정수급 차단은 물론 적절한 수급 자격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공적 자료 이외에도 가구 특성에 따라 생활실태 상담을 실시로 복지대상자의 어려움을 파악해 적극적인 권리구제 282건의 맞춤형 통합조사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한편, 2017년 11월부터 매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으며, 올해 10월부터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단,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 초과 시 제외)’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이 강화됨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빈곤 사각지대 등이 생계급여를 추가 수급하게 돼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길순 희망복지과장은 “2021년 적기에 적정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 변동을 사전 안내해, 보장이 중지되거나 변경될 위기에 놓인 대상자는 적극적인 권리구제 및 다양한 서비스 연계로 복지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