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금)

  • 흐림속초23.6℃
  • 박무23.3℃
  • 흐림철원22.4℃
  • 흐림동두천23.3℃
  • 흐림파주23.6℃
  • 흐림대관령20.0℃
  • 흐림춘천23.5℃
  • 비백령도23.7℃
  • 흐림북강릉23.2℃
  • 흐림강릉24.0℃
  • 흐림동해23.2℃
  • 비서울25.0℃
  • 비인천25.9℃
  • 흐림원주24.1℃
  • 흐림울릉도25.3℃
  • 흐림수원25.0℃
  • 흐림영월22.9℃
  • 흐림충주25.2℃
  • 흐림서산24.9℃
  • 구름많음울진24.5℃
  • 흐림청주26.4℃
  • 비대전25.1℃
  • 흐림추풍령24.2℃
  • 구름많음안동24.6℃
  • 구름많음상주24.8℃
  • 구름많음포항25.3℃
  • 흐림군산25.8℃
  • 구름많음대구24.5℃
  • 흐림전주26.7℃
  • 박무울산24.8℃
  • 맑음창원27.2℃
  • 구름많음광주24.5℃
  • 맑음부산26.8℃
  • 구름많음통영25.9℃
  • 구름많음목포26.0℃
  • 맑음여수26.6℃
  • 구름많음흑산도26.3℃
  • 맑음완도27.4℃
  • 구름많음고창26.2℃
  • 맑음순천22.7℃
  • 비홍성(예)24.7℃
  • 흐림24.5℃
  • 구름많음제주28.5℃
  • 구름많음고산27.3℃
  • 맑음성산28.1℃
  • 구름많음서귀포27.9℃
  • 구름많음진주24.6℃
  • 흐림강화23.7℃
  • 흐림양평24.0℃
  • 흐림이천24.0℃
  • 흐림인제22.1℃
  • 흐림홍천23.1℃
  • 구름많음태백20.5℃
  • 흐림정선군22.7℃
  • 흐림제천23.0℃
  • 흐림보은23.7℃
  • 흐림천안24.0℃
  • 흐림보령25.4℃
  • 흐림부여24.9℃
  • 흐림금산24.2℃
  • 흐림24.6℃
  • 흐림부안25.6℃
  • 구름많음임실23.4℃
  • 구름많음정읍25.4℃
  • 구름많음남원23.6℃
  • 흐림장수22.3℃
  • 구름많음고창군25.8℃
  • 구름많음영광군25.6℃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3.3℃
  • 맑음북창원27.0℃
  • 맑음양산시26.4℃
  • 맑음보성군25.3℃
  • 맑음강진군25.5℃
  • 맑음장흥24.6℃
  • 맑음해남27.0℃
  • 맑음고흥24.8℃
  • 구름많음의령군24.4℃
  • 흐림함양군23.4℃
  • 맑음광양시25.3℃
  • 맑음진도군27.2℃
  • 흐림봉화22.4℃
  • 흐림영주23.0℃
  • 구름많음문경24.6℃
  • 흐림청송군23.6℃
  • 구름많음영덕23.0℃
  • 구름많음의성24.7℃
  • 구름많음구미25.5℃
  • 구름많음영천23.7℃
  • 구름많음경주시24.6℃
  • 흐림거창23.2℃
  • 구름많음합천24.1℃
  • 구름많음밀양24.9℃
  • 구름많음산청23.5℃
  • 맑음거제26.9℃
  • 구름많음남해25.4℃
  • 맑음26.5℃
한학자 총재 결심공판, 건강권·방어권도 함께 살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한학자 총재 결심공판, 건강권·방어권도 함께 살펴야

종교 관련 형사사건일수록 개인책임과 공동체 낙인은 구분돼야

 

한학자1.jpg

[사진]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오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사건의 1심 결심공판이 예정되면서, 재판 과정에서 건강권과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도 함께 주목된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재판의 기준은 여론이 아니다. 결국 증거와 법리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일수록 유죄든 무죄든 성급한 단정은 경계해야 한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무죄추정 원칙도 마지막까지 지켜져야 한다.

 

특히 고령의 피고인이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재판의 신속성만 앞세울 수는 없다. 건강권과 인도적 처우도 함께 보아야 한다. 이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기보다, 형사절차가 인간의 존엄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가깝다.

 

이번 사건에서는 일부 핵심 관계자의 업무처리와 책임 문제도 재판 과정에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종교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와 핵심 관계자의 신뢰는 일반 조직의 지휘·보고 관계와는 다를 수 있다. 신앙, 헌신, 공동체의 명예가 함께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재판의 결론이 감정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 누가 억울한지, 누가 책임이 있는지는 결국 객관적 증거와 법리로 판단되어야 한다. 특정 관계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피고인의 형사책임 여부를 미리 배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또 하나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다. 개인의 형사책임과 종교단체 전체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종교지도자 개인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종교공동체 전체를 범죄집단처럼 바라보는 태도는 신중해야 한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물론 종교의 자유가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방패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가 종교단체나 종교지도자를 다룰 때에는 과잉금지원칙, 최소침해원칙, 절차적 정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번 결심공판은 단순한 절차의 마무리만은 아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종교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증거와 절차, 건강권과 방어권, 종교의 자유와 형사책임의 경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보여주는 국면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 실제 지휘·관여 여부를 면밀히 살펴 판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결심공판과 이후 선고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건강권, 무죄추정 원칙이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

 

법은 여론의 크기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형사재판은 끝까지 증거와 절차로 말해야 한다. 종교 관련 사건일수록 개인의 책임과 종교공동체 전체에 대한 낙인은 더 신중히 구분해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