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목)
영농 부산물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 진압 중(사진/의창소방서)
의창소방서(서장 강종태)는 29일 농사철을 맞아 영농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영농 활동을 위해 불법 소각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영농 부산물을 태우는 과정에서 불씨가 주변으로 번져 들불이나산불로 이어지거나 농막·비닐하우스 등 인근 시설로 화재가 확대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19조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할 때 관할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종태 의창소방서장은 “영농 부산물을 처리하기 위해 무심코 피운 불이 주변으로 번져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영농 부산물 소각을 자제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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