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경주시는 23일 경주지역 건축사회와 ‘재난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청내 대외협력실에서 열린 협약식은 화재·지진 등 재난으로 주택이 전소되거나 파손된 시민들의 빠른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주시는 재난 피해주택 신축 대상자에게 설계·감리비 감면 지원을 안내하고, 건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경주지역 건축사회는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에 참여할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관리하고, 피해주민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해당 정보를 경주시에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참여 건축사는 재난 피해주택 신축 주민에게 설계·감리비를 50% 수준으로 감면해 제공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개선사항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협약기간은 서명일로부터 1년이며, 만료 1개월 전까지 상호 이의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최병구 경주지역 건축사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협약 체결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건축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병구 경주지역 건축사회장은 “지역 건축사들이 재난 피해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건축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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