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9 (토)

  • 맑음속초19.5℃
  • 맑음23.6℃
  • 맑음철원21.4℃
  • 맑음동두천21.6℃
  • 맑음파주20.4℃
  • 맑음대관령18.4℃
  • 맑음춘천23.0℃
  • 맑음백령도18.1℃
  • 맑음북강릉20.0℃
  • 맑음강릉21.3℃
  • 맑음동해19.4℃
  • 맑음서울20.4℃
  • 맑음인천19.8℃
  • 맑음원주22.6℃
  • 맑음울릉도18.5℃
  • 맑음수원21.0℃
  • 맑음영월22.8℃
  • 맑음충주23.0℃
  • 맑음서산20.8℃
  • 맑음울진17.7℃
  • 맑음청주23.8℃
  • 맑음대전23.9℃
  • 맑음추풍령21.9℃
  • 맑음안동23.6℃
  • 맑음상주24.3℃
  • 맑음포항19.9℃
  • 맑음군산19.2℃
  • 맑음대구24.7℃
  • 맑음전주23.2℃
  • 맑음울산20.4℃
  • 맑음창원21.6℃
  • 맑음광주24.1℃
  • 맑음부산19.5℃
  • 맑음통영20.7℃
  • 맑음목포20.4℃
  • 맑음여수19.7℃
  • 맑음흑산도19.4℃
  • 맑음완도22.2℃
  • 맑음고창21.1℃
  • 맑음순천21.4℃
  • 맑음홍성(예)21.3℃
  • 맑음22.8℃
  • 맑음제주19.7℃
  • 맑음고산18.3℃
  • 맑음성산18.8℃
  • 맑음서귀포20.7℃
  • 맑음진주22.1℃
  • 맑음강화18.5℃
  • 맑음양평22.8℃
  • 맑음이천23.4℃
  • 맑음인제22.2℃
  • 맑음홍천23.0℃
  • 맑음태백20.3℃
  • 맑음정선군22.8℃
  • 맑음제천22.1℃
  • 맑음보은22.9℃
  • 맑음천안22.2℃
  • 맑음보령19.4℃
  • 맑음부여22.2℃
  • 맑음금산22.6℃
  • 맑음23.5℃
  • 맑음부안20.4℃
  • 맑음임실22.5℃
  • 맑음정읍23.7℃
  • 맑음남원23.5℃
  • 맑음장수21.3℃
  • 맑음고창군21.3℃
  • 맑음영광군20.7℃
  • 맑음김해시21.8℃
  • 맑음순창군23.3℃
  • 맑음북창원22.8℃
  • 맑음양산시22.5℃
  • 맑음보성군21.8℃
  • 맑음강진군22.0℃
  • 맑음장흥21.4℃
  • 맑음해남21.3℃
  • 맑음고흥21.2℃
  • 맑음의령군24.1℃
  • 맑음함양군24.4℃
  • 맑음광양시22.4℃
  • 맑음진도군20.0℃
  • 맑음봉화22.0℃
  • 맑음영주22.5℃
  • 맑음문경23.5℃
  • 맑음청송군23.0℃
  • 맑음영덕18.8℃
  • 맑음의성23.6℃
  • 맑음구미25.2℃
  • 맑음영천23.3℃
  • 맑음경주시22.1℃
  • 맑음거창24.1℃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4.4℃
  • 맑음산청24.4℃
  • 맑음거제19.3℃
  • 맑음남해20.2℃
  • 맑음21.0℃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경남도민 1만명 서명과 함께

김경영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위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안을 발의한다.

김경영 도의원은,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도 고질적인 고용불안과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왔던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었으나,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현실에 대하여 실질적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화 방안으로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였다.

생활체육지도자는 2021년 현재 전국에 2,800여명, 경남에 257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되어 활동하는데 체육계 환경변화로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문체부가 50% 각 기초 시군에 50%를 부담시키고 있는 가운데 시군간의 격차와 체육회 내부에 차별도 있던 상황이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경남도지사의 책무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생활체육지도자가 종사자로서 지위를 보장받도록 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각 임금, 수당, 복리후생 기준에 따른 임금가이드라인 수립과 함께 경남도가 예산반영 지원조치가 강구되도록 하였다.

도민의 생활체육수요 실태조사와 생활체육정책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노동권, 인권, 모성보호, 일 생활 균형 지원 조항을 추가 했다.

이에 더하여, 김경영 의원은 “이번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조례 개정안은 특히 생활체육개선을 위하여 경남도민이 1만명의 서명을 통해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항과 정책토론회에 제안된 내용을 보완하여 추진되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생활체육서비스 질 향상과 건전하고 행복한 체육환경 조성으로 도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