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6 (화)
홍성군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계절적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추가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신청은 지난해 정규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농·어번기 인력난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관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가 및 농·어업법인이며, 홍성군청 인구전략담당관 외국인정책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업 분야의 파종·관리·수확 등 농작업과 어업 분야의 수산물 생산·양식·가공 등의 업무에 투입되며, 근무 기간은 최대 8개월이다.
근로자 도입은 MOU 체결 외국(라오스) 지자체 주민 초청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2026년부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본계획에 따른 제도 변경 사항이 적용된다. 신규 추천의 경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범위가 2촌 이내로 제한되며, 재입국자는 기존과 같이 4촌 이내까지 허용된다.
근로시간은 하루 7~8시간, 주 35시간 이상 보장되며,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10,320원)이 적용된다. 또한 참여 농·어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3대 의무보험(농어업안전보험 또는 산재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자체별 관리 역량 등을 고려해 하반기 계절근로자 추가 배정 규모를 산정할 예정이며, 홍성군도 최종 배정 결과에 따라 농·어가별 배정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화선 홍성군 인구전략담당관은 “이번 추가 배정을 통해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농·어가에도 근로자 고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무부의 최종 배정 결과에 따라 인원이 조정될 경우에도 농·어가별 수요와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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