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함안소방서(서장 김종찬)는 2026년 달라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안내한다고 26일 밝혔다.
2026년 달라지는 소방시설 기준 안내와 시설점검(사진/함안소방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하 차고·주차장, 공장, 터널 등을 중심으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일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6년 3월 1일부터 개정 내용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먼저 2026년 3월 1일부터 차고·주차장에 대한 소방 동의 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종전에는 바닥면적 200㎡ 이상이면서 20대 이상 주차 가능한 경우에만 소방 동의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면적과 주차 대수와 관계없이 차고·주차장이 설치되는 모든 경우에 소방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설계 단계부터 화재 안전성을 더욱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 차고·주차장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도 강화된다. 건축물 지하에 설치된 200㎡ 미만의 차고·주차장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며, 200㎡ 미만인 모든 층에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하도록 기준이 신설된다. 또한 지하 차고·주차장이 200㎡ 이상이면 모든 층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신산업 분야와 새로운 화재 위험 요소를 반영한 기준 보완도 함께 추진된다. 시각 경보설비 적용 대상에 리튬 일차 전지 공장이 새롭게 포함되고, 가스 누출 사고에 대비해 가스누설경보기 적용 대상에 공장이 추가된다.
대형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운 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연결송수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터널의 길이 기준은 기존 1,000m에서 500m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연결살수설비는 건축물 지하 차고·주차장이 200㎡ 미만인 경우와 차량 주차 대수 20대 미만의 기계식 주차시설까지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김종찬 서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 일상과 밀접한 지하 주차장, 공장, 터널 등의 안전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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