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 (토)
【검경합동신문 법무정책단장 유강렬 기자】
김은경 교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제언‘’ 연구논문으로 금융정책의 효율성 극대화.... ‘’이재명 정부에서 금융감독체계 대폭 개편을 예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은경 교수가 금년에 한양법학(제36권 제1집)에 낸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제언‘’ 연구논문이 금융권에 큰 화재를 몰고 있다.
김은경 교수의 해당 논문 초기 부분에는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 간 견제와 균형의상실, 감독집행의 비효율성, 감독기능과 소비자보호기능의 혼재 등 현 감독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현실은 금융위가 금융감독기능을 독점화하려는 현상‘’으로 현시점에서 독립화 내지 분절화 하는 취지로서, ‘’금감원과 금소원(이하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체계를 확립하는 근간에는 ‘’금융감독기관의 재량권 남용 및 비리 예방을 위해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만일 ‘감독부실이 발견될 경우 책임을 강화할 이중적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자치적 독립성과 국회의 공적인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법률 개정이 뒤따라야 하며, ’정부조직법과 금융위설치법이 이에 해당‘한다.
김은경 교수는 전북 전주시 태생이며 한국외국어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만하임대학교에서 법학박사과정을 마쳤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금감원 역사상 첫 여성 부원장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역임한 바 있었다.

(사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은경 교수의 환한 미소)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집중하는 금융감독체계의 체질개편‘에 김은경 교수의 큰 역할을 기대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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