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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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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영등포구의회는 27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폐회했다.

10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33회 임시회에서는 ▲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승인 ▲현장방문이 진행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총 18건(조례안 15건, 기타안 3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이 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차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김화영 의원),「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자 의원) 등 모두 9건이다.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규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해 “공공주도 순환형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이 완료될 경우 쪽방촌 주민과 새로운 입주민이 함께 거주하면서 생길 내부 위화감과 공동체 약화로 소셜 믹스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소유자’ 중심에서 ‘거주자’중심으로 ‘재산권’ 중심에서 ‘주거권’ 중심으로 소셜 믹스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운영”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26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행정위원회(위원장 오현숙)는 ▲당산골 문화의 거리 ▲안양천 신정교~오목교 구간 체육시설을,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김화영)는 ▲U-영등포 통합관제센터 ▲당산역 13번 출구 ▲해군호텔 앞 신길 지하차도 상부교차로 구조개선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추진현황 및 시설물 안전점검을 구민의 입장에서 면밀하게 점검했다.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봉희, 차인영, 정선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눈에 띄었다.

먼저, 최봉희 의원은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선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라며 “접종률 증가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자치구 차원의 적절한 인센티브 정책” 준비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차인영 의원은 “관내 아동보호치료시설 중 일부 시설에서 2016~2019년 동안 종사자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 내역이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아동복지시설의 성범죄 격력 조회 지연 건에 대해 지금이라도 기본원칙을 준수한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선희 의원은 “배달 전문으로 이뤄지는 고스트식당이나 공유주방에서의 마스크, 위생복,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식중독 등의 감염 발생률이 높음”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며 “식품 안전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공유주방 실태 파악과 관리감독 필요”를 집행부에 요청했다.

고기판 의장은 “최근 유가 및 원자재 상승으로 물가 상승이 심각한 지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고를 위한 대책과 일자리 창출 및 물가안정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라며 “다음 달 1일부터는 기다렸던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긴 시간 감내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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