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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사회주택 시범사업 제도적 한계 재검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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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사회주택 시범사업 제도적 한계 재검토 당부

8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서 ‘2021년 道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사회주택 시범사업 제도적 한계 재검토 당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더불어민주당, 화성3) 의원은 11월 8일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 시 사회주택 시범사업이 지연되는 제도적 한계점에 대하여 재검토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토지임대형 사회주택 공모사업이 3차례에 걸쳐서 유찰됨에 따라 현재 공공이 토지를 직접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식으로 하남시 소재 우정사업본부와 다산신도시 우체국 건립부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태형 의원이 도시주택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주택 시범사업 1차 공모 시 역세권 1.0㎞ 이내 · 2차에서는 역세권 1.5㎞ 이내 · 3차에서는 거리 제한 폐지 등 공모조건이 변경됐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회주택은 수요자 위주로 공급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가 진행됨에 따라 공급자 위주로 공모조건이 완화됐다.”라고 지적하고, “수요자는 역세권 주변에 공급되는 것을 원하며, 3차례 유찰로 인해 시범사업이 지연되고 최종적으로 공공이 토지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도적 한계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공이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고,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도덕적 해이가 염려된다.”라고 밝히고, 홍지선 도시주택실 실장은 “특혜시비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태형 의원은 “경기도가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회주택이 본래의 취지대로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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