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목)

  • 맑음속초-0.8℃
  • 맑음-3.9℃
  • 맑음철원-4.9℃
  • 맑음동두천-2.7℃
  • 맑음파주-3.3℃
  • 맑음대관령-7.1℃
  • 맑음춘천-1.7℃
  • 맑음백령도-3.5℃
  • 맑음북강릉-0.2℃
  • 맑음강릉1.6℃
  • 맑음동해1.5℃
  • 맑음서울-2.7℃
  • 맑음인천-3.0℃
  • 맑음원주-3.4℃
  • 눈울릉도-0.2℃
  • 맑음수원-1.5℃
  • 맑음영월-2.2℃
  • 맑음충주-1.6℃
  • 맑음서산-0.1℃
  • 맑음울진3.6℃
  • 맑음청주-0.5℃
  • 구름조금대전0.3℃
  • 구름조금추풍령-1.9℃
  • 맑음안동0.3℃
  • 맑음상주0.5℃
  • 맑음포항2.5℃
  • 구름많음군산0.0℃
  • 구름조금대구1.4℃
  • 구름조금전주-0.5℃
  • 구름조금울산3.0℃
  • 맑음창원3.2℃
  • 구름많음광주0.4℃
  • 맑음부산3.3℃
  • 구름조금통영5.3℃
  • 흐림목포-0.2℃
  • 구름조금여수4.1℃
  • 흐림흑산도3.2℃
  • 구름많음완도4.5℃
  • 구름많음고창0.5℃
  • 구름많음순천1.1℃
  • 맑음홍성(예)0.0℃
  • 맑음-1.0℃
  • 구름많음제주6.9℃
  • 맑음고산6.8℃
  • 맑음성산7.2℃
  • 맑음서귀포10.8℃
  • 구름조금진주4.5℃
  • 맑음강화-3.1℃
  • 맑음양평-2.0℃
  • 맑음이천-0.9℃
  • 맑음인제-3.8℃
  • 맑음홍천-2.7℃
  • 맑음태백-4.3℃
  • 맑음정선군-3.0℃
  • 맑음제천-2.2℃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1.0℃
  • 구름조금보령1.6℃
  • 구름많음부여-0.7℃
  • 구름많음금산0.0℃
  • 맑음-0.7℃
  • 구름많음부안1.3℃
  • 흐림임실-1.1℃
  • 흐림정읍0.2℃
  • 구름많음남원0.0℃
  • 흐림장수-1.5℃
  • 구름많음고창군0.0℃
  • 구름많음영광군-0.3℃
  • 맑음김해시2.7℃
  • 구름많음순창군-0.3℃
  • 맑음북창원2.9℃
  • 맑음양산시4.0℃
  • 구름조금보성군4.1℃
  • 흐림강진군3.4℃
  • 구름많음장흥3.0℃
  • 흐림해남1.5℃
  • 구름많음고흥2.8℃
  • 구름조금의령군1.7℃
  • 구름많음함양군1.1℃
  • 구름조금광양시5.2℃
  • 흐림진도군0.9℃
  • 맑음봉화-1.5℃
  • 맑음영주-1.7℃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0.2℃
  • 맑음영덕1.7℃
  • 맑음의성1.4℃
  • 맑음구미1.6℃
  • 맑음영천2.3℃
  • 맑음경주시2.5℃
  • 구름많음거창2.3℃
  • 구름조금합천3.6℃
  • 맑음밀양3.2℃
  • 구름많음산청1.4℃
  • 맑음거제3.1℃
  • 맑음남해3.8℃
  • 맑음3.2℃
경주시,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3월부터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주시,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3월부터 시행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대상…시설기준·행정처분 기준 신설

경주시 반려동물 페스티벌 (27).JPG

3월부터 일반음식점 등에서 일정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반려동물 출입이 허용된다.

 

 

경주시는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 제도를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 시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비반려인의 이용 선택권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출입이 허용되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에 한정된다.

 

 

시는 제도 시행에 맞춰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에 대한 시설기준과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은 외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 또는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영업장 내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전용 의자나 케이지, 고정 장치 또는 별도의 전용공간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 시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위생 강화를 위해 식탁 간격을 유지하고, 동물의 털 등 이물이 음식에 혼입되지 않도록 덮개를 사용하는 등 위생 관리 기준도 명확히 했다.

경주시 반려동물 페스티벌 (1).JPG

시설기준 위반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주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영업주 대상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고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치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이 일상이 된 만큼, 이번 제도는 시민의 생활 변화에 행정이 한 발 먼저 대응하는 조치라며 철저한 위생·안전 기준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