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목)

  • 흐림속초21.4℃
  • 비19.9℃
  • 흐림철원19.3℃
  • 흐림동두천19.7℃
  • 흐림파주19.7℃
  • 흐림대관령15.3℃
  • 흐림춘천19.8℃
  • 비백령도17.7℃
  • 흐림북강릉20.2℃
  • 흐림강릉19.6℃
  • 맑음동해21.2℃
  • 비서울21.9℃
  • 흐림인천22.8℃
  • 구름많음원주22.4℃
  • 흐림울릉도21.0℃
  • 흐림수원22.8℃
  • 맑음영월18.2℃
  • 맑음충주20.5℃
  • 맑음서산22.3℃
  • 맑음울진19.4℃
  • 구름많음청주22.5℃
  • 맑음대전20.7℃
  • 맑음추풍령18.8℃
  • 흐림안동17.9℃
  • 맑음상주18.4℃
  • 흐림포항21.2℃
  • 맑음군산21.9℃
  • 맑음대구21.2℃
  • 구름많음전주23.6℃
  • 흐림울산20.1℃
  • 흐림창원21.1℃
  • 구름많음광주21.7℃
  • 흐림부산21.0℃
  • 흐림통영20.6℃
  • 흐림목포21.9℃
  • 흐림여수21.2℃
  • 구름많음흑산도20.2℃
  • 흐림완도21.6℃
  • 구름많음고창22.6℃
  • 흐림순천19.8℃
  • 맑음홍성(예)22.2℃
  • 구름많음20.2℃
  • 구름많음제주22.1℃
  • 구름많음고산21.7℃
  • 구름많음성산21.4℃
  • 구름많음서귀포22.1℃
  • 구름많음진주20.7℃
  • 구름많음강화20.8℃
  • 흐림양평21.3℃
  • 흐림이천21.5℃
  • 흐림인제19.5℃
  • 흐림홍천20.4℃
  • 구름많음태백17.1℃
  • 구름많음정선군16.2℃
  • 맑음제천18.6℃
  • 구름많음보은18.3℃
  • 구름많음천안19.8℃
  • 맑음보령23.1℃
  • 맑음부여21.1℃
  • 맑음금산20.4℃
  • 맑음20.5℃
  • 맑음부안22.9℃
  • 흐림임실20.4℃
  • 구름많음정읍22.3℃
  • 흐림남원21.1℃
  • 흐림장수18.5℃
  • 구름많음고창군22.3℃
  • 구름많음영광군22.0℃
  • 흐림김해시20.6℃
  • 구름많음순창군20.9℃
  • 흐림북창원21.7℃
  • 흐림양산시21.8℃
  • 흐림보성군21.2℃
  • 구름많음강진군21.5℃
  • 구름많음장흥21.6℃
  • 흐림해남21.5℃
  • 흐림고흥21.2℃
  • 흐림의령군20.3℃
  • 맑음함양군20.4℃
  • 구름많음광양시21.2℃
  • 흐림진도군21.1℃
  • 맑음봉화16.7℃
  • 맑음영주18.1℃
  • 맑음문경18.9℃
  • 구름많음청송군18.1℃
  • 흐림영덕19.1℃
  • 흐림의성18.7℃
  • 맑음구미21.3℃
  • 구름많음영천20.3℃
  • 흐림경주시20.4℃
  • 맑음거창19.4℃
  • 맑음합천20.5℃
  • 흐림밀양21.3℃
  • 맑음산청20.4℃
  • 흐림남해21.0℃
  • 흐림21.2℃
'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시행

공동주택 동간거리 개선,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 등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고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조망환경을 고려하여 개선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과「건축물분양법 시행령」개정안이 공포되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어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가 기대된다.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 최대한도를 초과하여 수소충천소를 추가로 건축할 수 없었다.

건축면적 완화적용을 통해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이 기대된다.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

이는 개정안을 반영한 건축조례가 개정·시행되는 즉시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하여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하여야 한다.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안내강화와 건축기준 제정으로 주거용도 불법사용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숙박시설은 분양단계에서부터 숙박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없다는 안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또한, 신규시설 건축허가 시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이 제정된다.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에 다양한 주거지원시설 설치 운영이 기대된다.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입지가 용이하여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또한,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을 통해 불법전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