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목)

  • 구름많음속초21.6℃
  • 흐림20.6℃
  • 흐림철원20.0℃
  • 흐림동두천20.2℃
  • 흐림파주20.1℃
  • 흐림대관령16.2℃
  • 흐림춘천20.5℃
  • 흐림백령도19.1℃
  • 흐림북강릉21.3℃
  • 흐림강릉20.8℃
  • 구름많음동해22.6℃
  • 흐림서울22.5℃
  • 구름많음인천23.7℃
  • 구름많음원주22.8℃
  • 흐림울릉도21.5℃
  • 구름많음수원23.8℃
  • 흐림영월19.2℃
  • 맑음충주22.2℃
  • 맑음서산24.7℃
  • 구름많음울진22.5℃
  • 맑음청주24.0℃
  • 맑음대전23.7℃
  • 맑음추풍령21.4℃
  • 흐림안동19.2℃
  • 구름많음상주19.2℃
  • 구름많음포항22.1℃
  • 맑음군산23.8℃
  • 맑음대구23.1℃
  • 구름많음전주24.1℃
  • 흐림울산21.2℃
  • 흐림창원22.1℃
  • 흐림광주23.1℃
  • 흐림부산22.2℃
  • 흐림통영21.3℃
  • 구름많음목포22.8℃
  • 흐림여수21.8℃
  • 구름많음흑산도21.3℃
  • 흐림완도22.6℃
  • 구름많음고창23.4℃
  • 흐림순천20.5℃
  • 맑음홍성(예)24.1℃
  • 맑음22.2℃
  • 흐림제주23.4℃
  • 구름많음고산21.5℃
  • 구름많음성산22.0℃
  • 흐림서귀포22.6℃
  • 흐림진주21.7℃
  • 구름많음강화21.9℃
  • 흐림양평21.6℃
  • 흐림이천22.6℃
  • 흐림인제20.6℃
  • 구름많음홍천21.0℃
  • 구름많음태백18.9℃
  • 구름많음정선군18.3℃
  • 구름많음제천19.5℃
  • 맑음보은20.6℃
  • 맑음천안22.4℃
  • 맑음보령25.8℃
  • 맑음부여22.6℃
  • 맑음금산22.6℃
  • 맑음23.5℃
  • 맑음부안24.6℃
  • 구름많음임실22.1℃
  • 구름많음정읍23.4℃
  • 구름많음남원23.0℃
  • 흐림장수20.7℃
  • 구름많음고창군23.0℃
  • 구름많음영광군23.0℃
  • 흐림김해시21.6℃
  • 흐림순창군21.4℃
  • 흐림북창원22.4℃
  • 흐림양산시22.9℃
  • 흐림보성군21.9℃
  • 흐림강진군22.5℃
  • 흐림장흥22.3℃
  • 구름많음해남22.9℃
  • 흐림고흥22.7℃
  • 구름많음의령군21.7℃
  • 구름많음함양군23.3℃
  • 구름많음광양시22.1℃
  • 흐림진도군21.8℃
  • 맑음봉화19.7℃
  • 맑음영주19.9℃
  • 맑음문경21.4℃
  • 구름많음청송군20.3℃
  • 구름많음영덕20.5℃
  • 흐림의성19.1℃
  • 구름많음구미22.5℃
  • 맑음영천21.6℃
  • 구름많음경주시22.4℃
  • 맑음거창21.4℃
  • 맑음합천21.8℃
  • 흐림밀양22.6℃
  • 구름많음산청22.5℃
  • 흐림거제21.4℃
  • 흐림남해22.3℃
  • 흐림22.2℃
공정한 채용 문화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한 채용 문화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집중신고기간(11.1.~11.26.) 운영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채용 시기를 맞이하여 공정한 채용문화 조성을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집중 신고기간을 11.1.부터 11.26.까지, 현장지도‧점검을 11.8.부터 12.10.까지 운영한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자율개선을 지도한 이후, 법 위반이 의심되면서 개선 가능성이 낮은 사업장을 중점 점검한다.

자율개선 지도·현장점검 대상에 속하지 않더라도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접수된 신고는 신속히 처리하여, 채용절차법 위반행위는 「신고–지도–점검」을 통해 빠짐없이 조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현장의 채용 갈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고려해 건설업 대상 계도 활동과 현장 지도·점검을 병행한다.

먼저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채용과정 중 권익을 침해받은 구직자가 적극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기간은 11.1.부터 11.26.까지 4주간 운영된다.

신고를 원하는 구직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마당(채용절차법 위반신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우편‧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집중신고기간 중 사업장 명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식신고사례(위법사례)는 즉시 접수하여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구직자가 채용절차법상 보호받을 수 있음에도 몰라서 권익 침해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 홍보를 강화한다.

11.8.부터 12.10.까지 운영되는 지도‧점검은 법 위반의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자율개선을 지도한 후,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11.8.부터 11.19.까지 운영되는 자율개선 지도기간에는 점검 대상의 3배수 사업장(1,359개소)에 채용절차법 자가진단표, 법 준수 안내문을 발송하여 사업장 스스로 개선토록 지도하는 한편, 신속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은 자율개선 지도기간을 생략하고 바로 점검을 실시한다.

11.22.부터 12.10.까지 현장점검 기간에는 사업장(453개)을 점검하여 위반사항 발견 즉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하고, 강평을 통해 개선 필요사항을 안내하고, 지속적인 법 준수를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건설업체, 노조, 건설협회 등 대상 간담회, 교육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공정한 채용관행이 자리 잡도록 하고, 대규모 건설현장에 집중신고기간 안내 현수막 게시 등 홍보하여 법 위반행위는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간다.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채용과정의 공정성은 기업은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구직자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와 꿈을 찾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지도점검으로 현장에 공정한 채용관행이 확립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앞으로도 주기적인 집중신고기간과 지도점검 운영을 통해 올바른 채용문화를 조성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