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월)
구급대원 폭행 근절과 안전한 구급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들의 협조(사진/의창소방서)
의창소방서(서장 강종태)는 8일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을 근절하고 안전한 구급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주로 야간 시간대에 발생했으며, 오후 10시, 오후 11시, 자정 순으로 발생 건수가 많았다. 이 가운데 술 취한 사람에 의한 폭행이8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 응급처치와 환자 이송을 지연시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협박을 행사해 구급 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종태 의창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현장에 출동한 대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의신속한 처치와 이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행위”라며 “구급대원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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