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0 (금)

  • 맑음속초16.8℃
  • 맑음10.4℃
  • 맑음철원14.1℃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1.9℃
  • 맑음대관령9.0℃
  • 맑음춘천10.8℃
  • 맑음백령도16.4℃
  • 맑음북강릉15.1℃
  • 맑음강릉16.2℃
  • 맑음동해14.9℃
  • 맑음서울14.5℃
  • 맑음인천16.3℃
  • 맑음원주12.4℃
  • 맑음울릉도14.4℃
  • 맑음수원13.6℃
  • 맑음영월11.2℃
  • 맑음충주10.6℃
  • 맑음서산12.0℃
  • 맑음울진14.9℃
  • 맑음청주15.5℃
  • 맑음대전15.0℃
  • 맑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3.7℃
  • 맑음상주14.5℃
  • 맑음포항16.5℃
  • 맑음군산14.6℃
  • 맑음대구15.2℃
  • 맑음전주15.7℃
  • 맑음울산15.9℃
  • 맑음창원16.3℃
  • 맑음광주16.3℃
  • 맑음부산17.2℃
  • 맑음통영17.2℃
  • 맑음목포16.4℃
  • 맑음여수17.4℃
  • 맑음흑산도16.3℃
  • 맑음완도16.1℃
  • 맑음고창13.7℃
  • 맑음순천11.9℃
  • 맑음홍성(예)14.5℃
  • 맑음13.3℃
  • 맑음제주18.3℃
  • 맑음고산17.4℃
  • 맑음성산13.7℃
  • 맑음서귀포17.1℃
  • 맑음진주12.5℃
  • 맑음강화12.0℃
  • 맑음양평12.3℃
  • 맑음이천12.6℃
  • 맑음인제13.6℃
  • 맑음홍천10.9℃
  • 맑음태백10.5℃
  • 맑음정선군10.3℃
  • 맑음제천8.4℃
  • 맑음보은12.0℃
  • 맑음천안12.6℃
  • 맑음보령12.7℃
  • 맑음부여12.2℃
  • 맑음금산13.6℃
  • 맑음13.2℃
  • 맑음부안13.4℃
  • 맑음임실10.9℃
  • 맑음정읍14.3℃
  • 맑음남원12.2℃
  • 맑음장수9.8℃
  • 맑음고창군12.3℃
  • 맑음영광군13.8℃
  • 맑음김해시16.1℃
  • 맑음순창군12.3℃
  • 맑음북창원16.3℃
  • 맑음양산시14.3℃
  • 맑음보성군13.2℃
  • 맑음강진군14.0℃
  • 맑음장흥13.3℃
  • 맑음해남13.8℃
  • 맑음고흥14.8℃
  • 맑음의령군11.9℃
  • 맑음함양군13.0℃
  • 맑음광양시15.7℃
  • 맑음진도군13.2℃
  • 맑음봉화7.6℃
  • 맑음영주8.4℃
  • 맑음문경11.1℃
  • 맑음청송군13.5℃
  • 맑음영덕13.0℃
  • 맑음의성12.4℃
  • 맑음구미12.6℃
  • 맑음영천12.8℃
  • 맑음경주시12.9℃
  • 맑음거창14.7℃
  • 맑음합천13.8℃
  • 맑음밀양13.7℃
  • 맑음산청14.6℃
  • 맑음거제16.2℃
  • 맑음남해15.3℃
  • 맑음14.7℃
연수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수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

오는 10일 예정…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예우 및 지원 내용 담겨

연수구청 전경

 

[제호]연수구는 오는 10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공포・시행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가 4만여명에 달하지만, 장기이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인식부족으로 장기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해 장기기증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연수구는 관련 조례를 마련해 장기 등 기증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기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및 기증희망자에 대해 예우 및 지원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

예우 및 지원은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구가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50% 감면 ▲가족 또는 유족의 불편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전문인력을 통한 심리회복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구성돼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장기등 기증 희망신청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 에서 온라인 신청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조례 제정으로 장기기증활성화에 대한 적극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이며, 무엇보다 장기이식대기자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실 우리구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시 연수구
웹사이트 : http://1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