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4 (토)

  • 맑음속초24.6℃
  • 구름많음23.7℃
  • 흐림철원23.6℃
  • 구름많음동두천23.8℃
  • 구름많음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19.5℃
  • 구름많음춘천24.0℃
  • 구름많음백령도22.1℃
  • 구름많음북강릉24.6℃
  • 구름많음강릉26.9℃
  • 구름많음동해23.9℃
  • 구름많음서울25.0℃
  • 흐림인천23.9℃
  • 구름많음원주26.2℃
  • 구름많음울릉도21.4℃
  • 구름많음수원23.9℃
  • 구름많음영월23.4℃
  • 흐림충주25.2℃
  • 흐림서산24.0℃
  • 구름많음울진23.1℃
  • 구름많음청주26.7℃
  • 구름많음대전25.0℃
  • 흐림추풍령23.4℃
  • 흐림안동27.3℃
  • 흐림상주26.1℃
  • 흐림포항26.6℃
  • 구름많음군산23.7℃
  • 흐림대구26.3℃
  • 구름많음전주25.2℃
  • 흐림울산22.6℃
  • 흐림창원23.2℃
  • 흐림광주24.1℃
  • 흐림부산23.4℃
  • 흐림통영22.6℃
  • 구름많음목포23.4℃
  • 비여수22.6℃
  • 안개흑산도20.5℃
  • 흐림완도22.5℃
  • 흐림고창23.6℃
  • 흐림순천22.2℃
  • 구름많음홍성(예)24.1℃
  • 구름많음24.7℃
  • 흐림제주25.2℃
  • 흐림고산22.8℃
  • 흐림성산23.4℃
  • 흐림서귀포23.5℃
  • 흐림진주23.2℃
  • 구름많음강화22.1℃
  • 구름많음양평26.0℃
  • 구름많음이천25.5℃
  • 구름많음인제23.0℃
  • 구름많음홍천24.0℃
  • 구름많음태백20.7℃
  • 구름많음정선군22.1℃
  • 구름많음제천22.6℃
  • 흐림보은23.6℃
  • 구름많음천안23.9℃
  • 구름많음보령24.2℃
  • 구름많음부여23.6℃
  • 구름많음금산24.7℃
  • 구름많음24.1℃
  • 구름많음부안24.7℃
  • 흐림임실23.6℃
  • 구름많음정읍25.0℃
  • 흐림남원24.8℃
  • 흐림장수23.1℃
  • 흐림고창군24.1℃
  • 흐림영광군23.3℃
  • 흐림김해시23.4℃
  • 흐림순창군24.0℃
  • 흐림북창원24.1℃
  • 흐림양산시24.3℃
  • 흐림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2.7℃
  • 흐림장흥22.5℃
  • 흐림해남23.5℃
  • 흐림고흥22.7℃
  • 흐림의령군24.3℃
  • 흐림함양군23.6℃
  • 흐림광양시23.3℃
  • 흐림진도군22.4℃
  • 흐림봉화21.8℃
  • 흐림영주23.4℃
  • 흐림문경23.9℃
  • 흐림청송군23.4℃
  • 흐림영덕23.7℃
  • 흐림의성24.6℃
  • 흐림구미26.5℃
  • 흐림영천25.7℃
  • 흐림경주시24.8℃
  • 흐림거창23.9℃
  • 흐림합천24.5℃
  • 흐림밀양25.2℃
  • 흐림산청23.2℃
  • 흐림거제22.7℃
  • 흐림남해22.5℃
  • 흐림23.0℃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가보훈처 공직자 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특별강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가보훈처 공직자 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특별강연

공공기관 이해충돌방지제도 담당자 대상 권역별 설명회도 연내 개최 예정

10가지 행위기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6일 국가보훈처 평화실에서 황기철 처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지방보훈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특별강연 했다.

이날 강연에서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국가보훈처의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18일 법이 공포된 이후 ‘찾아가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민권익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실·국장 등을 비롯한 직원들이 직접 공공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에서도 이해충돌방지법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등 전방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현희 위원장은 그동안 국방부(5.21.)를 시작으로 방위사업청(6.18), 국토교통부(7.12.), 법무부(9.10.), 공정거래위원회(10.26.) 등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5.20.), 광주광역시(6.3.), 서울특별시(10.14.) 등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도 「이해충돌방지법」 특별강연을 실시해 공직사회의 관심을 유도해왔다.

또 국민권익위 주관 교육과 별개로 공공기관이 자체 교육을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교육자료 등을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법 시행 전까지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적극 실시해 공직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