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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올해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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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합천군, 올해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합천군청

 

합천군은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23일 밝혔다.

그 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을 파악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 또는 자녀(배우자 포함)의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부동산 등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1인 548,349원)를 충족해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10월 이후 취약계층의 생계급여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합천군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및 생활실태 조사업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상담·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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