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7 (목)

  • 흐림속초19.7℃
  • 흐림17.2℃
  • 구름많음철원17.7℃
  • 구름많음동두천21.5℃
  • 구름많음파주18.4℃
  • 흐림대관령15.3℃
  • 흐림춘천17.9℃
  • 흐림백령도20.2℃
  • 구름많음북강릉19.3℃
  • 흐림강릉19.1℃
  • 흐림동해22.0℃
  • 구름많음서울22.0℃
  • 구름많음인천23.1℃
  • 구름많음원주19.8℃
  • 흐림울릉도21.4℃
  • 구름많음수원21.9℃
  • 흐림영월17.1℃
  • 구름많음충주18.9℃
  • 구름많음서산22.0℃
  • 구름많음울진23.4℃
  • 흐림청주23.0℃
  • 흐림대전21.7℃
  • 흐림추풍령18.7℃
  • 흐림안동20.0℃
  • 흐림상주20.4℃
  • 흐림포항23.9℃
  • 흐림군산22.3℃
  • 흐림대구22.7℃
  • 흐림전주22.5℃
  • 흐림울산22.7℃
  • 흐림창원23.1℃
  • 흐림광주22.2℃
  • 흐림부산23.4℃
  • 흐림통영23.1℃
  • 흐림목포24.2℃
  • 흐림여수23.6℃
  • 흐림흑산도22.6℃
  • 흐림완도23.6℃
  • 흐림고창21.3℃
  • 흐림순천17.4℃
  • 흐림홍성(예)21.4℃
  • 흐림20.4℃
  • 비제주24.8℃
  • 흐림고산22.8℃
  • 흐림성산24.8℃
  • 구름많음서귀포24.2℃
  • 흐림진주18.7℃
  • 구름많음강화20.3℃
  • 구름많음양평22.0℃
  • 구름많음이천18.5℃
  • 흐림인제16.0℃
  • 흐림홍천17.7℃
  • 흐림태백16.1℃
  • 흐림정선군17.1℃
  • 흐림제천18.0℃
  • 흐림보은21.4℃
  • 구름많음천안21.4℃
  • 흐림보령23.3℃
  • 흐림부여20.8℃
  • 흐림금산19.3℃
  • 흐림20.8℃
  • 흐림부안21.3℃
  • 흐림임실19.2℃
  • 흐림정읍22.6℃
  • 흐림남원21.9℃
  • 흐림장수16.8℃
  • 흐림고창군23.5℃
  • 흐림영광군20.7℃
  • 흐림김해시22.8℃
  • 흐림순창군22.5℃
  • 흐림북창원22.9℃
  • 흐림양산시24.0℃
  • 흐림보성군21.8℃
  • 흐림강진군23.6℃
  • 흐림장흥21.6℃
  • 흐림해남20.9℃
  • 구름많음고흥23.2℃
  • 흐림의령군20.1℃
  • 흐림함양군18.5℃
  • 흐림광양시22.5℃
  • 흐림진도군20.8℃
  • 흐림봉화17.6℃
  • 흐림영주17.3℃
  • 흐림문경17.4℃
  • 흐림청송군21.1℃
  • 구름많음영덕21.8℃
  • 흐림의성19.1℃
  • 흐림구미20.1℃
  • 흐림영천21.9℃
  • 흐림경주시21.8℃
  • 흐림거창20.8℃
  • 흐림합천20.1℃
  • 흐림밀양22.8℃
  • 흐림산청18.8℃
  • 흐림거제23.2℃
  • 흐림남해22.7℃
  • 흐림23.7℃
관악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연말까지 추가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관악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연말까지 추가 연장

관악구 청사

 

관악구가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구는 지난 4월 15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를 시행, 1차 기간 연장으로 9월 30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으나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된 상황을 고려해 12월 31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장기간 이어진 거리두기,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지원·보상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필증을 사용하던 사업장 면적 200㎡ 미만 일반음식점, 300㎡ 미만 휴게음식점이며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된다.

각 사업장은 무상 수거 기간 동안 음식물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바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되며, 배출시간은 18시~24시로 토요일은 배출이 금지된다.

이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모두 구에서 부담하며, 지역 내 소형음식점 5,810여 개소가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4월,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추후 재난 상황 시 원활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 및 장기화에 따라 계속되는 소상공인 고통에 공감하며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