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7 (목)

  • 흐림속초21.0℃
  • 흐림19.9℃
  • 흐림철원21.0℃
  • 구름많음동두천22.5℃
  • 구름많음파주19.2℃
  • 구름많음대관령15.3℃
  • 흐림춘천21.4℃
  • 구름많음백령도19.9℃
  • 구름많음북강릉19.2℃
  • 구름많음강릉19.7℃
  • 구름많음동해22.0℃
  • 흐림서울23.7℃
  • 흐림인천24.3℃
  • 구름많음원주21.1℃
  • 흐림울릉도21.5℃
  • 구름많음수원23.2℃
  • 흐림영월19.3℃
  • 구름많음충주19.8℃
  • 흐림서산22.6℃
  • 흐림울진23.3℃
  • 구름많음청주23.5℃
  • 흐림대전22.4℃
  • 흐림추풍령20.2℃
  • 구름많음안동20.8℃
  • 흐림상주21.3℃
  • 구름많음포항23.9℃
  • 흐림군산22.9℃
  • 구름많음대구22.8℃
  • 구름많음전주22.9℃
  • 흐림울산22.7℃
  • 흐림창원23.6℃
  • 구름많음광주23.2℃
  • 흐림부산23.5℃
  • 흐림통영23.4℃
  • 흐림목포23.3℃
  • 흐림여수24.3℃
  • 흐림흑산도22.2℃
  • 흐림완도23.7℃
  • 흐림고창21.6℃
  • 흐림순천18.5℃
  • 흐림홍성(예)21.9℃
  • 구름많음21.5℃
  • 비제주24.7℃
  • 구름많음고산23.1℃
  • 흐림성산24.8℃
  • 구름많음서귀포24.1℃
  • 흐림진주20.8℃
  • 구름많음강화22.3℃
  • 흐림양평22.2℃
  • 구름많음이천20.0℃
  • 흐림인제17.1℃
  • 흐림홍천19.5℃
  • 흐림태백16.1℃
  • 흐림정선군17.8℃
  • 구름많음제천19.0℃
  • 흐림보은21.4℃
  • 구름많음천안21.5℃
  • 흐림보령23.3℃
  • 흐림부여21.8℃
  • 흐림금산20.8℃
  • 흐림21.5℃
  • 흐림부안22.4℃
  • 흐림임실22.3℃
  • 구름많음정읍23.4℃
  • 구름많음남원22.5℃
  • 흐림장수18.6℃
  • 구름많음고창군23.8℃
  • 흐림영광군22.3℃
  • 흐림김해시22.9℃
  • 구름많음순창군23.3℃
  • 흐림북창원24.1℃
  • 흐림양산시24.0℃
  • 흐림보성군23.5℃
  • 흐림강진군23.1℃
  • 흐림장흥22.8℃
  • 흐림해남22.1℃
  • 흐림고흥23.2℃
  • 흐림의령군19.7℃
  • 흐림함양군19.3℃
  • 흐림광양시23.2℃
  • 구름많음진도군21.7℃
  • 구름많음봉화17.9℃
  • 흐림영주17.3℃
  • 구름많음문경17.6℃
  • 흐림청송군21.1℃
  • 흐림영덕22.1℃
  • 흐림의성20.0℃
  • 흐림구미21.6℃
  • 흐림영천22.0℃
  • 구름많음경주시21.7℃
  • 흐림거창21.3℃
  • 흐림합천20.2℃
  • 흐림밀양23.1℃
  • 흐림산청20.3℃
  • 흐림거제23.2℃
  • 흐림남해23.7℃
  • 흐림23.7℃
경기도, 외부 회계감사 결과 미공개 등 아파트 단지 관리 부적정 536건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기도, 외부 회계감사 결과 미공개 등 아파트 단지 관리 부적정 536건 적발

행정조치실적 : 536건(고발 및 수사의뢰 5, 과태료 76, 시정명령 64, 행정지도 391)

경기도청사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았거나 공사업체를 임의로 수의 계약하는 등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2021년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민원감사 9개 단지, 기획감사 46개 단지 등 총 55개 단지에서 총 536건의 아파트 관리행정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고발 및 수사의뢰(5건), 과태료(76건), 시정명령(64건), 행정지도(391건) 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가 실시된 곳은 경기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4,617개 단지로, 도는 입주민 30% 이상이 감사에 동의한 경우 민원감사를 시행하고, 공동주택단지 관리업무 중 취약 분야를 선정해 기획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회계관리 분야를 집중 감사했다.

주요 부적정 사례를 보면 A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해야 함에도 다년간 감사를 하지 않았으며, 감사한 경우에도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B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주체는 공사 감독이나 준공처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관리규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단지와 D단지 관리주체는 외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1개월 이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4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도는 우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선정하는 회계감사인을 시장·군수나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추천을 의뢰해 선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도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회계감사인을 직접 선정하면 감사 독립성이 떨어져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업무 이행 시기 규정이 없어 감사 미이행 단지들이 발생하는 만큼 분기별 감사 명문화 ▲일정 금액(2억 원) 이상의 공사 발주 시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 ▲제한경쟁입찰 시 특허공법으로 입찰 참가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를 막는 발주자 특허공법 사용협약 개선 등도 건의했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아파트 비리․분쟁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조성하겠다”면서 “관련 사례집을 제작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배부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